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국가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04 | 지방 | 2004-10-27
[사건번호]

2004-0304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상 기부채납의 형태만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국유재산과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4.4.20. 대체시설로서 우체국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 ○○구 ○○동 ○○번지 토지 2,637㎡와 그 지상 건축물 97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8,853,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06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06,600원, 등록세 265,599,000원, 지방교육세 53,119,800원, 합계 513,491,400원을 2004.5.19.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부지내에 동부산우체국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신청장과 대체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의 ○○우체국 토지는 청구인이 양여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 대체시설을 신축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의 ○○우체국과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도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44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용도폐지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만 기존의 우체국 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기존의 우체국부지를 양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감사원 심사결정사례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대체시설로 교도소나 소방서를 신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양여받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6.7. ○○체신청에 ○○우체국 부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제안하였고, 2003.6.25. ○○체신청장은 제안된 부지에 우체국 대체시설 준공후 양여신청시 검토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2003.6.30. 청구인이 ○○체신청장에게 ○○우체국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자, 2003.7.7. ○○체신청장은 대체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우체국을 양여할 때까지는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4.20. 대체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4.28.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 하여 ○○체신청장에게 다시 대체시설 건축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절차 완료시까지 주상복합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동의 요청을 하자, ○○체신청장은 2004.4.30.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청구인과 ○○체신청장은 2004.5.3. 건축허가시 동의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4.5.13. 주상복합 건축물 및 대체시설(우체국)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기존의 ○○산우체국에 대한 대체시설로 새로이 우체국을 이 사건 부동산상에 신축중에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존의 동부산우체국 대체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할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부채납은 성격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증여계약은 본래 무상인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으로서, 형식상 증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계약의 경제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기존의 ○○우체국 부지를 양여받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시설로 기부채납하고 기존의 ○○우체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절차를 거쳐 기존의 ○○우체국 부지를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기존의 동부산우체국 부지를 양여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기존의 동부산우체국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으며,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형식상 일반인이 취득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형식상 기부채납의 형태만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국유재산과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상으로도 타당치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