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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568 | 상증 | 2014-12-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568 (2014.12.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007 / 조심2011서50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전OOO와 그 배우자 이OOO의 재산은닉 및 체납회피와 관련하여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인 전OOO가 주식회사 OOO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가짜 아파트분양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2011년 8월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받고 수감중인 상황에서 청구인 전OOO와 이OOO가 청구인이OOO 등의 명의로 아래 <표1>의 증권회사 차명계좌(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을 거래하였다.

○○○

(2) 청구인 이OOO의 경우, 자금원천을 신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소명하나, 신OOO이 2012.4.30. 차명계좌에 입금한 OOO백만원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전OOO 및 이OOO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의 합계액인 OOO백만원이 자금원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이OOO의 위 증권계좌는 전OOO(5.0/7.6지분)와 이OOO(2.6/7.6지분)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3) 청구인 박OOO의 경우, 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은 전OOO와 이OOO에게 대여한 자금OOO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7.6. 차명계좌에 입금한 OOO백만원은 박OOO의 OOO계좌를 통해 이OOO가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0.7.26. 입금된 OOO백만원도 이OOO가 OOO지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시하고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계좌의 출금사용내역을 보아도 전OOO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 박OOO의 위 증권계좌는 이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4) 청구인 전OOO의 경우, 자금원천을 신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소명하나, 신OOO이 2012.5.3. 및 2012.5.8. 입금한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전OOO 및 이OOO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의 합계액인 OOO백만원이 자금원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전OOO의 위 증권계좌는 전OOO(5.0/7.6지분)와 이OOO(2.6/7.6지분)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5) 청구인 최OOO의 OOO 계좌의 경우, 자금원천을 신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소명하나, 신OOO이 2012.5.3. 및 2012.5.8. 입금한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전OOO 및 이OOO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의 합계액인 OOO백만원이 자금원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최OOO의 OOO 계좌는 전OOO(5.0/7.6지분)와 이OOO(2.6/7.6지분)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또한 OOO 계좌의 경우, 전OOO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사건OOO에서 주식명의신탁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되어 발생한 환급금 중 OOO백만원(청구인 전OOO는 명의신탁자)이 2011.4.18. 동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최OOO의 OOO 계좌는 전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6)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신탁자 청구인 전OOO·이OOO)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3.11.5.~2013.11.11.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에 대하여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전OOO·이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판청구 내역 아래 <표3> 참조).

○○○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증권계좌의 차명계좌 여부)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이 쟁점증권계좌에서 자금 및 주식을 거래하였으나, 계좌별로 청구인 전OOO·이OOO가 일체의 소유권을 갖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인들을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이 쟁점증권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명의개서를 신청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어 명의개서를 전제하는 명의신탁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현재로는 명의개서의 가정만 있을 뿐이고 그러한 가정만으로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논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의 실질주주명부는 투자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예탁결제원이 주식 발행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근거로 발행인이 작성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에게 주식 발행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항력을 인정하는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발행인이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은 오로지 일반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것뿐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리가 없다. 또한 청구인 전OOO의 체납액은 미지급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2013두18810, 2014.1.29.)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고, 설령 쟁점증권계좌가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는 체납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 당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그러한 부정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일 따름이고,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명의신탁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당부) 청구인 전OOO·이OOO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점을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금출처 조사결과, 쟁점증권계좌에서 주식매매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전OOO·이OOO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이 자금을 빌렸다는 신OOO은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2004.4.2.~2009.1.22.)한 사람으로서 청구인 전OOO와 이OOO가 신OOO을 도관으로 삼아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이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행 증권예탁제도하에서는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하고, 증권예탁원은 주주명부폐쇄일에 주권 발행회사에게 주주의 성명·주소·주식의 종류 및 그 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주식발행회사는 이에 따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주명부폐쇄일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주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를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조심 2009서4007, 2010.3.19.).

(3) 명의신탁에 대하여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청구인 전OOO와 이OOO는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나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운영하였다.

또한, 쟁점증권계좌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더라면 과세관청에서 쟁점 증권계좌의 주식 등을 압류하여 그 매각금액을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전OOO는 2009.3.31. 납기 외 16건 OOO백만원, 청구인 이OOO는 13건 OOO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당시 이미 수건의 체납된 조세채무가 있었으므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들이 쟁점증권계좌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명의신탁을 통한 소득의 은폐 및 체납처분의 면탈행위는 2011.12.31.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011.12.31. 개정 후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는 부당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변경되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전OOO 및 이OOO가 명의신탁을 통해 체납처분을 면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5) 청구인 전OOO·이OOO는 상증법 제4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증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 전OOO·이OOO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②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

③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④ 이 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⑤ 주식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전OOO 및 이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각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OOO·박OOO·전OOO·최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 전OOO·이OOO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그 원천이 청구인 전OOO·이OOO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인들이 계좌의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이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증여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은 모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5조는 투자중개업자가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5조 및 제316조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실질주주의 성명·주소·주식의 종류 및 수를 주식 발행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주식 발행회사 등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그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폐쇄일에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 포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조심 2011서5089, 2012.3.30. 같은 뜻임)인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 전OOO·이OOO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이OOO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그러한 부정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일 따름이고,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무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전OOO 및 이OOO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2(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전OOO·이OOO는 체납처분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전OOO·이OOO가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한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증권계좌의 개설 당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 전OOO·이OOO가 제공한 금원이 타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청구인 이OOO·전OOO·최OOO 명의의 차명계좌의 경우, 청구인 전OOO·이OOO의 자금이 신OOO을 거쳐 이OOO·전OOO·최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주식 명의신탁을 은폐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끝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전OOO·이OOO는 자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조 제5항에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⑧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괄호 생략)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94조【설립】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①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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