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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481 | 상증 | 1996-03-29
[사건번호]

국심1995경3481 (1996.3.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령O 배분금이 종계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씨 21세 망 OOO (OOO)의 후손으로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OO리 OOOOO에 소재O 『OOO씨 OOO(OOO)파 종중대문계』 (이하 “쟁점종계”라 함)로부터 별지 내역과 같이 쟁점종계명의토지의 수용보상대금(이하 “토지보상금”이라 함) 중 일부를 3차례에 걸쳐 21,65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함)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종계를 법인격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보고 그 구성원인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O 것으로 보아 1995.6.3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과세내역 별지 참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5 이의신청, 1995.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종계는 특정O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동일O 성씨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종중과는 구분되는 바, 흔히 선영의 제사, 장학 등을 목적으로 門中契를 구성하는 데 쟁점종계도 이러O 문중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는 쟁점종계의 규약에 『OOO씨 OOO파 종중대문계』로 명칭을 정하고 있고, 『선조위선사업』을 목적으로, 계원은 『OOO 혈족 중 종회의 결의를 얻은 성인』으로 제O하고 있는점 등을 보아 알 수 있고, 이러O 문중계는 그 법적성질이 조합으로,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리키며 조합도 단체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합이 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 재산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하게 되고 합유란 재산의 관리·처분을 조합원전원이 공동으로 하되 각 조합원이 지분을 통해 소유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종계의 성질은 조합인 만큼 종계의 재산을 매각O 대금을 종계이사회 및 총회결의와 규약에 따라 종계계원들에게 배분O 것은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연재산을 회수O 것이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2) 또O 쟁점종계를 조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단으로 본다 하여도 쟁점종계의 구성원에게 분배O 금액은 그 성질이 각 집안에서 매년 반복지출되는 최근친조상의 제례비용과 묘지관리등에 충당하기 위O 위선사업의 목적으로 종계규약과 이사회 및 총회결의에 따라 지급O 것이기 때문에 쟁점종계의 사업목적과도 부합하고, 쟁점종계의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자산을 처분O 것이므로 이는 단순O 종계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89년~1993년 사이에 쟁점분배금의 원본인 부동산이 청주시에 종중명의로 수용되어 그에 대O 양도소득세도 종중을 1거주자로 과세, 납부O 사실이 있고, 종중 구성원이 받은 쟁점분배금은 당초 1631년 O씨중 4종파가 백미 2석씩을 출연, 이를 이식하여 취득O 종중소유 토지에 대O 보상금이므로 종중 구성원 각인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 소유의 재산인 것이며, 따라서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이 분배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이라 할 것이다.

2) 또O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을 직근조상 봉선사업비 명목으로 분배받았다는 주장이나, 토지보상금 중 3,995백만원은 종중 위토구입 등 제비용으로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1,022백만원은 종중 유보재산으로 적립시킨후 그 나머지 금액 15,501백만원을 종중원 596명(1인당 평균 26백만원)에게 분배O 것인 바, 이를 직근조상 봉선사업비 명목으로 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분배금은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O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O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O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법을 적용O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O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를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하고 이에 해당되는 단체로는 종중이 있으며(대법원 74.4.9, 73다2199), 민법 제275조 제1항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O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종계의 종계책 및 규약에 의하면, 쟁점종계는 1631년 OOO씨 OOO(OO) 23세손 망 OOO 외 21명이 계미를 증식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선조들의 봉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미 8석을 출자하여 『문계』를 창립하고, 1669년에는 망 OOO 외 43인을 문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이후 조성된 종재(宗財)를 누대에 걸쳐 그 후손들이 수호관리하여 오던 중 1973.7.19 그 명칭을 『OOO씨 OOO파 OO종중대문계』로 개칭하였으며, 1987.2.15에는 그 명칭을 『OOO씨 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하였다.

쟁점종계는 그의 소유토지가 1989.8.11 대O주택공사, 1992.4.7 토지개발공사, 1993.3.26 청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 각 수용되어 그에 대O 보상금으로 총 19,59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수령O 쟁점종계는 위토구입 및 제비용으로 3,995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5,501백만원은 소종중(OO파등 12개파가 있음)에 배분하여 소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및 쟁점종계의 구성원에게 배분토록 하여 종계원인 청구인은 별지와 같이 21,650,000원을 수령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종계를 조합으로 보아야 할 이유를 쟁점종계는 동일O 성씨의 자연인들로 구성되는 종중과는 달리 창립시부터 종계라는 명칭에, 특정목적(위선사업)으로 출자하여 구성하였고, 현대에 와서도 종계원은 해당혈연으로 자동으로 취득하는 종중원과는 다르게 그 자격을 당초의 출자자의 혈손으로만 제O하였으며, 쟁점분배금도 당초의 출자자의 혈손인 성인남자로 구성된 종계원에 OO 사실등을 들고 있는 바,

쟁점종계를 조합으로 보아야 할지 종중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종계는 1990.7.27 현재의 명칭인 『OOO씨(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동록하기 전인 1989.8.8 쟁점종계를 『OOO씨(OOO)OOO파 종중』으로 청주시 흥덕구청에 등록을 O 사실이 있고,

청주시 OO동 OOO 소재 토지 등 쟁점종계소유토지의 대부분이 1990.8.3 개정규약상의 쟁점종계의 명칭 및 1990.7.28 위 종중명의변경등록내용에 맞추어 그 명의를 『OOO씨(OOO)OOO파 종중대문계』로 변경등기하기 이전에는 1913.12.1 31세손인 『OOO』으로, 1927.6.11에는 31세손 『OOO』으로, 같은날 다시 31세손 『OOO 외 48인』의 명의로 변경등기하였다가, 1981.8.26 토지소유자를 『OOO씨(OOO)OOO파종중』으로 등기하는 등 현재의 쟁점종계의 명칭은 『OOO씨 OOO파종중』의 변경된 명칭임이 관련등기부 및 종중등록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종계가 종중이 아닌 조합이라는 이유중의 하나로 종계원의 자격이 OOO의 혈손으로만 제O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종계를 조합으로 볼 경우 최초의 출자자들은 300여년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에게 상속에 관련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를 이어 그 출자지분이 상속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쟁점종계는 이와는 달리 그 규약에서 임의로 종계원의 자격을 현행 민법보다도 그 범위가 좁은 『OOO의 혈손』으로 제O하였고, 쟁점종계 재산의 배분도 20세이상의 남자종계원에 O하였는 바, 이는 오히려 쟁점종계의 실체가 『종중』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종계의 1987년 개정규약에 의하면 쟁점종계의 창립취지인 선조위선사업의 목적을 동 규약 제4조에서 여느 종중의 목적과 같은 『숭조정신의 배양, 선조유업의 계승발전 및 유적의 선양, 종족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O 사업, 종재유지관리 및 보존사업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종계의 실체는 명칭과 관계없이 위 OOO의 후손들이 구성O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종계는 법인으로 등기O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종계는 그 구성원인 종원과는 별개인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O다 하겠다.

독립된 과세주체인 법인격없는 사단, 즉,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보는 것이고, 그럴 경우 그 구성원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인 종중이 그의 재산을 구성원인 종원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다면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O 증여세과세대상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쟁점종계가 조합임을 전제로 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이 그 출자지분을 회수O 것이니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O편, 청구인은 쟁점종계를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으로 본다하여도 쟁점분배금액은 조상의 제사등 종중고유목적사업의 일부를 그 구성원인 종원들에게 위임하고 지급O 것이니 이 건 종계재산의 분배행위는 다만 종중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O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위 주장에 대O 관련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종계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보상금을 배분하면서 구체적으로 종계(종중)의 어떠O 고유목적사업을 위임하였는지, 청구인이 수령O 쟁점배분금이 쟁점종계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O다.

【 별 지 】

쟁점분배금 명세 및 과세내역

(단위: 원)

주 소

성 명

배 분 금

과 세

일 자

금 액

증여세

방위세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OOOOOOO

OOO

’90. 1. 9

’93. 3.24

’93.11.18

6,650,000

7,500,000

7,500,000

807,000

3,845,60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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