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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일시적인 학원 강사료의 소득구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65 | 소득 | 2007-06-21
[사건번호]

국심2007서1265 (2007.06.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고시학원 등에서 강의 등을 한 행위를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9,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학원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19,671,127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법무법인 OO에서 관세사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05년도에 급여 등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2005년도에 발생된 청구인의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내역

(단위 : 원)

소득발생처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비고

OOOOOOOO

OOOOOOOOOOOO ①

940903

(사업소득)

18,051,127

8,502,080

541,530

○원천징수의무 자가 총지급액의 3%세율 로 원천징수함

OOO

OOOOOOOOOOOO ②

1,620,000

763,020

48,540

소 계

19,671,127

9,265,100

590,070

법무법인 OO

OOOOOOOOOOOO ③

근로소득

94,398,640

78,178,708

11,713,555

OOOOOOOO

OOOOOOOOOOOO ④

기타소득

1,250,000

275,000

55,000

○원천징수의무 자가총지급액의20%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20%세율로 원천징수함

○기타소득금액이 1,227천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OOOOOOO

OOOOOOOOOOOO ⑤

2,910,000

582,000

116,400

OOOOOOOO

OOOOOOOOOOOO ⑥

1,200,000

240,000

48,000

OOOOO

OOOOOOOOOOOO ⑦

400,000

80,000

16,000

OOOOO

OOOOOOOOOOOO ⑧

250,000

50,000

10,000

처분청은 <표1>의 ①, ②의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9,265,100원을 <표1>의 ③의 근로소득금액 78,178,708원과 합산하여, 2007.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무법인 OO에서 근무하는 자로 근로소득자이며, 쟁점금액은 OOOOOO학원과 OOO에서 일시적으로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등으로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천징수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경정시 합산된 쟁점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 중 경정에 합산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이 3백만원 미만으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서 분류과세를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5)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무법인 OO에서 관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표1>에 기재된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표1>의 ①, ②의 금액(쟁점금액)을 사업소득(기준경비율코드 940903)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기본율 52.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9,265,100원으로 계산하고 <표1>의 ③의 근로소득금액 78,178,708원과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OOO학원과 OOO은 청구인이 학원강사 등 기타자영업(기준경비율코드 940903)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총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③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OOO OOOOOOOOO, 2004.11.1. 같은 뜻임).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OOOOOO학원 및 OOO에서 강의 등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무법인 OO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OOOOOO학원 및 OOO에 전속하여 강의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 등을 통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OOOOOOOOO, 2005.9.22.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무법인 OO에 재직중인 청구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년간 기타소득금액이 3,000천원으로 초과하므로 동 기타소득금액을 <표1>의 ③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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