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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천징수 미달분의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757 | 기타 | 1996-09-20
[사건번호]

국심1996구1757 (1996.09.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천징수 부족분의 갑근소득세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경상북도 칠곡군 OO읍 OO리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의료법인 OO병원(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은 94년도에 고용의사인 청구외 OOO에게 3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13,6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22,34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한 갑근소득세를 미달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이유로 95.11.16 청구법인에게 94년도 귀속분 갑근소득세 4,94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1 이의신청 및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원천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금액의 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아니고 고용의사인 청구외 OOO이므로 미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의무자도 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94.3월부터 94.11월까지 고용의사인 청구외 OOO에게 급여를 실제로 3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3,6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갑근소득세를 미달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부족분의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 미달분의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천징수 미달분의 갑근소득세를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고용의사인 청구외 OOO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OOO에게 동 세액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94년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3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3,6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22,340,000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미달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연말근로소득 정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급여금전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한편,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22,340,000원에 대한 갑근소득세를 미달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 부족분의 갑근소득세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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