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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회생절차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196 | 기타 | 2014-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196 (2014.06.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체납세액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인바,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283 / 국심1992부07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OOO가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중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가산금 OOO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OOO부터 OOO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상품을 통해 투자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수탁받아 보유하던 중, OOO중앙지방법원이 OOO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 OOO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OOO 청구법인이 보유한 이 사건 OOO 일부가 출자전환되어 청구법인은 OOO 발행주식의 68.53%(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부과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OOO의 수탁업자인 청구법인이 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가산금 OOO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의 기존 결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OOO의 출자전환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주주로서 회사회생절차가 진행중인 OOO의 과정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법인 지분 해당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최대 채권자로서 OOO를 직접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현재 관련 매각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주식의 과반수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가 미납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청구법인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발생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청구법인 보유지분 해당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까지의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94년 3월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OOO와 함께 OOO에 지상 35층(지하 6층)규모의 대규모 유통업무설비(오피스, 연구시설, 백화점, 쇼핑몰, 물류센터, 화물터미널 등)를 신축,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OOO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OOO로 납입자본금 OOO이고, 2008년~2010년 10월 현재 OOO의 재무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8년~2010년 OOO 재무현황

(2)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주식회사는 OOO를 설정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으로 양재동 유통복합센터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OOO의 OOO을 매입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에 따라 이를 수탁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다.

(나) OOO는 양재동 유통복합센터 개발사업의 진행이 장기간 지체되어 자금난을 겪던 중, OOO 만기가 도래한 약 OOO 상당의 OOO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OOO 파산신청을 하자, OOO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은 OOO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다.

(다) OOO중앙지방법원의 OOO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어 청구법인은 OOO 발행주식의 68.53%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OOO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후에 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OOO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는 회생불가능한 회사의 회사정리절차중에 대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회사정리절차가 아닌 회생계획이 진행중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OOO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주식회사 OOO와 STS컨소시엄간에 매각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경영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과점주주는 그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회생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의 권한과 주주 대표이사 등의 권한은 회복되고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797, 1992.5.28.,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중앙지방법원은 OOO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서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자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으로 이 사건 OOO 일부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OOO 발행주식의 68.53%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쟁점체납세액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인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법인 보유지분 해당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283, 2014.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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