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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119 | 양도 | 1997-03-27
[사건번호]

국심1997서0119 (1997.3.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B동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98.6㎡ 및 위 지상 A동건물 172.24㎡ 및 B동건물 132.9㎡(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8.3.24 취득하여 93.8.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인 A동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공부상 점포인 B동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3,92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결과『B동건물을 주택으로 보되,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97.3.4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세액 46,016,890원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47,911,9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8.25 쟁점주택을 (주)OO교역에 49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으로서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바, 쟁점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7,295,570원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305.14㎡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627,000,000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B동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7,295,570원으로서 20,000,000원 이상이며,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305.14㎡로서 264㎡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661,679,88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95,000,000원으로서 500,000,000원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495,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75%에 불과한 가액으로서 이는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주)OO교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후 동 건물을 헐고 그 지상에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 914.48㎡를 신축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주)OO교역의 법인장부를 보면, 동 법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545,710,34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비로소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49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661,679,880원으로 계산하여 그 가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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