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325 (2003.08.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조OO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7.2기 중 조OO이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청구인 계좌로 O,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11.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당시 가정주부로 전남편인 정OO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실적이 부진하자 (주)OOO의 중간 도매업자로 들어가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것이며 본인 계좌로 주류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은 정OO가 본인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주류 판매대금이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인출되어 (주)OOO 대표이사 이OO 계좌로 이체된 점과 조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정OO는 호적상 이혼상태이나 실지 이혼여부가 불확실하고,주류 판매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에서 의료보험료가자동이체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용하는 계좌임을 알 수 있으며, 주류를 구입한 조OO은 당초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주)O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0월~11월 기간동안 조OO이 주류를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정OO로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 주택을 증여받고 1994.12.9. 정OO와 협의이혼하였으며, 1996.10.1.~2000.3.6. 기간동안 OO상사라는 상호로 커피 및 차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호적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조OO의 확인서를 보면 (주)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 정OO가 지정해 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OO세무서장의 조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OO은 OO상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OO상사 송OO의 계좌로 주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주류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바, 주류 대금이 전액 이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이 송OO 및 청구인의 타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1997.11월부터 청구인의 의료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전남편인 정OO가 주류를판매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주류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타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의 의료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계좌를 청구인이 실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의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