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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668 | 부가 | 2000-06-16
[사건번호]

국심1999서2668 (2000.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건축주 청구외 OOO 등 10인(이하 “건축주들”라 한다)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보아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99,997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47,271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27,271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734,540원, 1996년분 종합소득세 42,713,430원, 1997년분 종합소득세 29,665,590원, 총 6건의 합계 280,388,09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1999.6.16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쟁점공사 내역>

소재지

건축주

사용

승인일

건축면적

(㎡)

공사도급

금액(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

추계소득

금액(원)

OO동 OOOOOO

OOO

1996.5.25

385.28

220,000,000

552,499,999

(96.1기)

117,241,226

OO동 OOOOO

OOO

1996.5.25

392.40

214,200,000

OO동 OOOOO

OOO

1996.6.15

295.68

173,550,000

OO동 OOOOOO

OOO

1996.7.26

299.09

175,500,000

503,727,271

(96.2기)

OO동 OOOOO

OOO 외1

1996.9.21

378.0

210,900,000

OO동 OOOOOOO

OOO

1996.10.31

285.76

167,700,000

OO동 OOOOOO

OOO

1997.1.29

386.58

234,000,000

212,727,272

(97.1기)

69,072,545

OO동 OOOOOO

OOO

1997.7.23

229.68

151,800,000

464,454,544

(97.2기)

OO동 OOOO

OOO

1997.7.23

342.0

216,300,000

OO동 OOOOOO

OOO

1997.8.11

223.17

142,800,000

1,906,750,000

1,733,409,08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시공은 건축주들의 책임하에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로용역(현장소장 역할)을 제공한 것으로 건축주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건축주의 일방적인 허위진술과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아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재산 명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 OO OOOO OOOO

1층 183.42㎡ 2층 183.42㎡ 3층 183.42㎡ 지층 225.47㎡

동 번지 대지 344.1㎡

(1)위 연립주택 중 2층 OOO호 57.84㎡와 같은곳 대지권중 소유권 344.1분의 33.80㎡

(2)위 연립주택 중 2층 OOO호 61.24㎡와 같은곳 대지권중 소유권 344.1분의 35.79㎡

(3)위 연립주택 중 2층 OOO호 42.36㎡와 같은곳 대지권중 소유권 344.1분의 24.76㎡

(4)위 연립주택 중 3층 OOO호 61.24㎡와 같은곳 대지권중 소유권 344.1분의 35.79㎡

(5)위 연립주택 중 3층 OOO호 42.35㎡와 같은곳 대지권중 소유권 344.1분의 24.76㎡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건축주로부터 200만원의 월급여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건축주들 모두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비를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에 신축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건축비를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주들 중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217,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사업실적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으나, 1997년에 79,756,348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건축주들 모두가 청구인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비 영수증과 다른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1997년에 79,756천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인지 현장소장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1999.4.2부터 1999.4.27까지 쟁점공사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직영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1999.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및 종합소득세 2건에 대한 세액 280,388,090원을 경정 결정하였으며,

1999.6.17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1999.6.22 청구인이 상주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OO동 OOOOOO OOOO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유치 송달하였으며, 이 건 관련 국세청 심사청구시 쟁점공사의 총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10.15부터 1999.11.6까지 건축주들을 상대로 쟁점공사의 도급가액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47,271원중 32,727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건축주(소유주)들이 직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축주들로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함에도 건축주들의 일방적인 확인서 및 허위진술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건축주들로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들로부터 언제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둘째, 쟁점공사의 건축주들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및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건축주들 모두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위 쟁점공사내역표의 공사도급금액으로 청구인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금 등으로 건축비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해당관청(광진구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당 심판원에서 해당관청에 제출요구한 바, 광진구청장이 제출(건행 58-550-1445, 2000.4.6)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표의 쟁점공사내역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OO, 같은동 OOOOOO, 같은동 OOOOOO, 같은동 OOOO, 같은동 OOOOOO 등 7건의 쟁점공사는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같은동 OOOOOO의 공사의 경우는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1996.8.4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217,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같은동 OOOOO 공사의 경우 1995.11.30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에 의하면 동 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같은동 OOOOOO 공사의 경우도 1999.10.18 건축주(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이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에게 전세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30,500,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건축주들이 모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중간 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위 공사도급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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