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272 (2018. 6.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정되지 아니한 날짜에 불규칙적으로 이체된 금액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본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자가 연 평균 30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母)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2011.8.12.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의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2017.9.2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매각대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주택 취득당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과 누나인 OOO와 정산한 전세보증금으로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6.15. OOO(이하 “부친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OOO원을 합하여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정산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OOO와 전세보증금을OOO으로 약정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하였고, OOO은 부모님께 2014년까지 국내에 본인계좌로 송금한 OOO만원과 OOO계좌로 송금한 OOO원 중 인출하여 부족금액을 드린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수령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조사 담당자는 「외환관리법」을 근거로 계좌이체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수입금액은OOO이고, 소득세 및 생활비 추정액 등을 제외하더라도 OOO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2012~2015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OOO원의 총급여액 및 소득금액을 실현하였다.
(마) OOO는 미혼인 상태에서 2011년까지 근로소득금액 OOO 모친인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이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승계받은 은행부채OOO억원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갚으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바) 처분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전세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금이 확정되는바, 2012.1.20.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 명의로 대출금OOO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이 신뢰할 만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분양가액이 OOO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고지할 필요가 없음은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된다.
(사) 2011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가 부모님을 모시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OOO 우편물 및 택배물품 수령증 참조), 2012년 11월 결혼 후 일시적으로 배우자와 다른 거처에 거주하였으나, 모친인 OOO은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였으며, OOO이 돌아가신 후 2014년 11월부터 다시 OOO 부부가 OOO을 모시고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5.12.24.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OOO 부부만이 거주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7.6.9. 쟁점주택을OOO에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OOO 명의의 대출금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다시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인 부채를 상환한 것과 같다.
(자)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와 통칙(45-34-1)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OOO가 결혼 전에 소득을 올린 사실이 있고, 이를 관리하도록 계좌를 통하여 부모님께 맡긴 사실이 있으며, 동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과 OOO는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면 이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직접 청구인의 한국계좌에 송금한 OOO만원, OOO에게 외화송금한OOO만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님 등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금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라OOO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생비자로 출국하여 취업 후 현지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현지기업에서 외화를 획득한 자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는 31세 미혼상태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부모님과 형제가 있었고, 취업계약 종료시 국내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0회 이상 매년 입국하였음에도 단순히 국내 체류일만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비록, 이중국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분류함은 청년고용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바,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은 아닌 것이며, 거주기간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소명한 자금출처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누나 OOO 간의 전세임대차 계약이 2011.30. 있었고, 전세보증금은 누나 OOO가 부친 OOO과 모친 OOO에게 각 OOO을 계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나)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OOO, OOO임에도 실제 제시한 금융거래는 OOO와OOO, OOO간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2011년 이전의 불규칙적인 거래금액을 보증금 지급금액으로 포함하였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2011년만 한정했을 때는 그 금액이OOO만원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인 2011.31. 거래금액이 전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출한 OOO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전세보증금 지급내역이라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과 누나 OOO 간의 전세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것은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며,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OOO원을 청구인의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했으나OOO에서의 소득금액이 국내로 반입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전세계약이 체결된 2011년 8월 이후 2012년 11월까지 OOO와 부모님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의 주소지는 세 명 모두 다른 곳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직접 청구인의 한국계좌에 송금한OOO원, OOO에게 외화송금한OOO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님 등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금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OOO에서 2008년부터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08.12까지OOO을 내용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만원이며 이 기간 중 해당계좌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은OOO원이고 부모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함에도 굳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후 해당 계좌를 부모님 등에게 관리를 위탁할 만한 이유가 없기에 차액 OOO원을 쟁점주택 취득재산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외화송금한 OOO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라는 주장 또한 2007년에 OOO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OOO원이 존재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에 거주자로 볼 수 없다.
OOO (나)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는 미혼상태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재산의 취득사실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국내에 직계존속·형제가 존재한다고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본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한 금액(OOO만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친인 OOO에 대하여 2017.3.27.부터 2017.6.27.까지 실시한 후 작성한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2014.7.19. 사망하였고, OOO은 2015.12.24. 사망하였으며,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주택 취득자금OOO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아래와 같이 충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8.12. 매매금액OOO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2007.6.15. OOO과 부친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을 합하여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쟁점주택 취득계약서 및 부친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쟁점주택은 OOO가 전세보증금OOO원으로 약정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자금(OOO백만원)과 OOO의 전세보증금OOO원)을 제외한 부족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님께 2014년까지 국내에 본인 계좌로 송금한OOO만원과 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 전후에 부모님께 드렸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해외에서OOO을 송금한 것이라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내역은 없으나, 2006~2015년 사이에 OOO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이며, OOO의 2011년까지 근로소득금액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며 OOO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가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OOO가 쟁점주택을 배송지로 하여 택배를 신청한 물품주문배송내역을 4건(2011.10.18., 2012.3.3., 2012.3.6., 2012.11.12.)을 제출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OOO소재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과정을 마친 후 취업비자로OOO에 취업하였다가 현재는 미국본사에 재직중이고, 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2017년 4월에 결혼)으로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국외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라고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4.4.30.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에 취업하여 해외 근무 중이었으므로 양도대금의 수령, 관리는 부모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11.8.12. 쟁점주택을OOO만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이유서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위 청구인 소유 빌라 양도대금 OOO(2011.6.16 계약)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은 부친아파트의 전세입자에게OOO만원의 보증금을 본인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대금으로 모친 OOO의 계좌에서 OOO백만원이 매도인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취득계약서의 계약일자 2011.8.5. OOO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며, 잔금일자 2011.8.8. OOO과 OOO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이 부친아파트 전세입자와 2011.6.16.작성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채권채고액 금OOO은행)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잔금시 실금액기준 금 OOO만원을 남기는 조건이며, 말소 및 감액등기 해주는 조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백만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동일날짜에 부친아파트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OOO와 맺은 쟁점주택 전세계약 보증금이 있다는 것은 주장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이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대금과 누이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1.8.5.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전세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1.6.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잔금일자에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특정되지 아니한 날짜에 불규칙적으로 이체된 금액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11년까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은OOO원으로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OOO원)을 차감하는 경우 OOO억원에 미달하고, OOO의 2011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이OOO으로 쟁점금액에 미달하는 등 쟁점주택의 취득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와 정산하였다는 전세보증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국내 본인계좌로 OOO, OOO계좌로OOO만원을 각 송금 및 인출하여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본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본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소재 미국계 기업에 취업하였다는 2005년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자가 연평균 30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7년 4월 결혼하여 심리일 현재 미국 본사에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