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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장애인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83 | 지방 | 2011-06-28
[사건번호]

조심2011지0383 (2011.06.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면조례에서 정한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2009지927, 2009.11.29.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처럼 단순히 취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0.1.27. 승용자동차(쏘나타 2010년식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OO(OOO의 배우자이며 3급 시각장애인임)와 공동명의로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로 등록하여OOOO 도세 감면 조례(2010.2.12. 조례 제3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취득세 404,960원 및 등록세 1,012,400원 합계 1,417,360원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0.10.7.부터2010.11.19.까지 주민등록지를 OOOO OOO OOO OOOOO(OOOOOOOOOO 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132조의2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040원,등록세 1,250,110원 합계1,750,150원(가산세 포함)을 2011.3.4.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후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목적으로 청구인OOO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OOOO 도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도세 감면조례 제4조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의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할 것이므로, 취업을 위해 임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목적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하고 서명한「OOOO 도세 감면 신청서」와「OOO 자동차 등록증 서식」에 감면차량 주의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자동차에 대해 면제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사유가 OOOO 도세 감면조례 제4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OOOO도세 감면조례(2010.2.12. 조례 제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취업을 위해 세대분가한 것이 감면조례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청구인 OO는2001.7.4. 시각장애 3급으로 등록하였고, 2007.2.20. 주민등록표상 청구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제1주소지에 등록하였으며, 2010.1.2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2)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2010.10.7.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취업목적으로 주장한다. 그 후 청구인 OOO은2011.11.19. 다시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3)OOOO도세 감면조례제4조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위 감면조례 제4조제2항의“부득이한 사유”란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이므로, 청구인들처럼 단순히 취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을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하다면,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써 이는 납세자 책임하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들이작성하고 서명한 감면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에 추징사유에 대하여 기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상 이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주심조세심판관

전 동 흔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고 성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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