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599 (1997.12.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시 일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 97.4.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97.4.17로부터 60일내인 97.6.16까지 심사청구하였어야 하나, 이 날(97.6.16)로부터 다시 35일이 경과한 97.7.21에 심사청구하였음이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