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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적정 법령 적용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531 | 소득 | 1997-04-16
[사건번호]

국심1996경3531 (1997.4.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소에서 처분청에 적용법규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처분청에서도 적용법령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

[주 문]

1. 동안양 세무서장이 96.7.1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종합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이하 “OO빌딩”이라 한다)과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OO빌라”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 113,928,671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총 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7.1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16,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과 목

금 액

처 분 내 용

비 고

수 선 비

23,933,800원

필요경비 불산입

건물의 자본적 지출

OO빌딩

지급이자

40,466,968원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무관 경비

간주임대료

26,775,000원

총수입 금액산입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OO빌라

지급이자

93,004,644원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무관 경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빌딩”의 수선비 23,933,800원은 건물의 낡은 부분을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수익적 지출)이므로 자본적 지출의 개념인 건물가치의 증가 또는 건물의 내용연수의 증가와는 관계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OO빌딩을 증개축하면서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0,466,968원은 업무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가 부칙 제4조에 의해 93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위 개정법령에 따라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4) OO빌라의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채이자 93,004,644원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OO빌라 착공당시 분양계약과 중도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채 988,000,000원(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지 아니함)을 빌려 91.12 준공 후 이를 담보로 92.1.28 OO금고로부터 250,000,000원, OO은행(OO동지점)으로부터 490,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사채를 갚았으며, 93년말 현재, 차입금이 720,000,000원이 남았으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위 수선비는 경계석, 외부바닥, 청동석, 외부계단, 미장, 방수, 외벽빗물도기 및 가스배관 등으로 확인되며 OO빌딩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93.7.20 지하층을 다방에서 노래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93년 중에 지출한 수선비 23,933,800원은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빌딩을 89.6.30 취득하여 OO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입하여 증개축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개축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어 동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용법령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나, 단 적수계산시 필요한 건설비 상당액 1,449,270,074원에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비 상당액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은 OO빌라를 신축하면서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 988,000,000원을 차입하고 92.1.28 OO금고로부터 250,000,000원, OO은행(OO동지점)으로부터 490,000,000원을 차입하여 사채를 일부 변제하고 93년 말 차입금 720,000,000원이 남았으므로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차입금이 사채변제에 사용되었는지와 OO빌라의 건설비에 사용되었는지의 거증제시가 없어 차입금의 OO빌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며,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수익적 지출로서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등을, 자본적 지출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외벽빗물도기와 가스배관 등이 낡아서 교체하고, 기존 건물바닥의 타일이 낡아 떨어진 곳이 많아 이를 뜯어내고 석재를 깐 것일 뿐이라며 자본적 지출의 개념인 건물의 가치 및 내용연수의 증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출(수익적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 지하층을 다방에서 노래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공사내역이 집진시설공사·외부바닥용 사구석·청동석 등으로 건물의 가치 및 내용연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전부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증개축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어 동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신용부금원장 등에서 청구인은 전 소유주의 OO은행 차입금 146,250,000원을 인수하여 89.6.30 OO빌딩을 취득하여 89.8.18 증개축 허가를 받아 90.4.7 증개축한 사실과 90.7 OO상호신용금고에서 25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도 90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OO상호신용금고의 위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증개축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입금의 지급이자 40,466,968원은 업무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 시행령(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관계법령 중 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소에서 처분청에 적용법규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처분청에서도 적용법령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총무 46800-56, 97.1.11)해 왔다.

소득세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93.12.31 개정된 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주장 ④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 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91.12.사이에 OOO외 9인으로부터 사채 988백만원을 차입하여 OO빌라의 신축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외 9인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사채자금이 OO빌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달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OOO외 9인의 사채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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