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503 (2017. 1.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는 20◎◎년 이후 쟁점토지를 휴경하였다고 인정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20◇◇년에 일시적 휴경하였을 뿐이라고 입장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 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5.2. 매매로 취득[가액 : OOO원(환산가액)]한OOO 답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2.31.OOO주택도시공사에 양도(수용, 보상가액 : OOO원)하고, 2016.2.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100여미터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20 30평) 및 일반농지 형태로 20여년간 텃밭처럼 경작하고 작물을 자가소비(배추, 무 등 채소와 양념류)하였는바,무직인청구인이 2011.8.11. 거주주택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소일거리 삼아 매일 쟁점토지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지어왔음이 2015년까지의 농자재 구입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2011.12.8.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지구지정 공람일(2011.6.3.) 이후에는 영농 등이 전면 금지되었는데(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구인은 2012년~2015년 OOO주택도시공사에 방문·전화 문의한 결과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을 자제할 것을 OOO주택도시공사로부터 강력히 권고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수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의 나머지 일부에 채소 등을 경작하다가, 2015년 봄 OOO주택도시공사의 토지수용 계획 공문을 수령하고 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도 너무 멀어져 양도일 현재 부득이하게 휴경하게 되었다.
수용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가 모두 휴경 상태(비닐하우스 제외)였던 것을 보아도 보상 지연 및 OOO주택도시공사의 영농 자제 권고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휴경상태의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농지란 경작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토지대장지목에 따르지 않고 토지현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도 공부상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토지를 공부상 지목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하지 않는 한 농지가 아니라 할 수 없다.
(4) 과세예고관서는 OOO주택도시공사의 보상 당시 비닐하우스내·외의 근접사진만으로 농지 전체의 상황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여 왔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도 촬영사진에 의해 증명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 4년 이상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한 상태였음이 제출된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보상내역에 실제 경작한 자에게 주는 농업손실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주민공람공고일 이후 영농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OOO주택도시공사의 안내 문구는 농업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고일 이후 새로이 영농 등에 착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고시일 전부터 경작하였던 토지의 경우 수용 시까지 계속하여 경작이 가능하다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이 있었는바, 이를 법률상 강제휴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2011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2015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하였다.
(4)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 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휴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다시 농사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도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에게 근로소득(1996년, 2001년 2003년, 2009년~2015년)과 부동산임대소득(2001년 2011년)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근로소득(총급여)이 OOO원 이상인 연도는 없다.
OOO
(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24년 8개월 동안 보유하였고(1991.5.2.~2015.12.31.), 동 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였다.
(다)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2011년부터 양도일까지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강제 휴경된 농지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O주택도시공사의 안내문과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1) 사업시행자인 OOO주택도시공사의 안내문상 유의사항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2011.6.3.) 이후 불법설치 지장물”, “공고일 3개월 전 이후 전입세입자”, “공고일 이후 영농·영업·축산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각 사진별로 2014년 5월~10월 등 촬영날짜가 사진 상단에 수기로 표시되었고,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사진 파일의 정보(exif)상 해당 사진은 수기로 표기한 날짜와 같은 기간인 2014년경에 촬영된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그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6.1.21. 발행된 OOO지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2010.1.1.~2016.1.21.)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약, 비료, 시설원예자재 구매 등(총 28건)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
2) OOO에 위치한 OOO 등에서 발행된 영수증(총 16매, 2008.5.4.~2014.5.2.) 내역상 종자, 농약 등 합계 OOO원(2009년 양수기 OOO원 포함)의 영수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주택도시공사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역 요청에 따라 회신한 공문의 내용(2016.4.7)은 다음과 같고, 공문에 첨부된 사진상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내·외부가 파손되어 있고, 그 외 부분의 쟁점토지도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주택도시공사에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토지인지 여부를 문의(유선)하여, 고시일 이전부터 경작하였던 토지의 경우 수용 시까지 경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OOO
(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연도별 항공사진(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촬영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년 이전에는 비닐하우스가 온전하며 토지가 구획되어 있어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1년에도 비닐하우스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나 토지가 전반적으로 농지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이후는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쟁점토지 전체가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2)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연도별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2010년 이전에는 다음(DAUM)의 항공사진과 달리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보이나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2년에도 2010년의 상태와 큰 차이가 없으며, 2013년 이후에는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쟁점토지 전체가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주택도시공사의 담당자가 2015.9.22. 쟁점토지를 실지조사하여 촬영한 사진과 포털 사이트 다음 및 구글 어스의 항공사진을 검토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비닐하우스 포함)를 2011년 이후로도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쟁점토지의 수용자인 OOO주택도시공사는 2015년 쟁점토지에 대해 실지조사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OOO주택도시공사의 영농제한공고에 따른 안내문(유의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주민공람공고일(2011.6.3.) 이후 새로운 영농 및 축산활동을 개시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부터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해 오던 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불가피하게, 즉 법령상 강제적으로 휴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는 2011년 이후 쟁점토지를 휴경하였다고인정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2015년에 일시적휴경하였을뿐이라고 입장을 번복하였는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경 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