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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간의 수수료 수입을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39 | 법인 | 1994-05-09
[사건번호]

국심1994서0439 (1994.05.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29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 기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1993서0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OOOOOOOOOO 이하 “OOOOO”라 한다)은 미합중국 미네소타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OOOOOOO OO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OO내 고정사업장이라고 본후 청구법인의 대한(對韓) 판매분(대부분이 곡물 및 철강제품임)에 대하여 무역업의 소득표준율(12.2%)을 적용하였고 또한 OO내 고정사업장이 기타 특수관계의 해외판매 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오파수수료 금액이 국세청이 제정한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적용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동 기준요율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또한 이 오파수수료차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가산하는등 사유로 87.6.1~88.5.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92,286,7OO원 및 동 방위세 783,713,120원과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086,210원을 결정하여 93.8.2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자를 “OOOOOO(주) OO지점(OOOOO OO사업장)”으로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으로 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하고 93.11.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본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OOOOOO(주) OO지점(OOOOO OO사업장)”이라고 기재한뒤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OOO에게 송달한 것은 부당하며,

(2) OOO은 미국 본사에 의하여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청구법인의 행정적인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별개의 독립법인 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는 전혀 다른 OOO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OO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구입 조달되어 OO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국내에서 실현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도 모두 OO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OO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며,

(4) 위 소득표준율도 무역업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고,

(5) 만약, 위 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너무 높은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Merchandising Division의 87.6.1~88.5.30 사업년도 손익계산서가 결손을 시현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며,

(6) OOO이 관계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율은 타사의 수입수수료율보다 높으며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수수료율을 조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O은 형식상으로만 미국의 OOOOOOOOOO의 OO지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OOOOOOOOOO(주) OO지점 및 청구법인 OOOOO. OO사업장으로 병기표시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 행위이고,

(2) OOO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지시 및 통제에 따라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OOOOOOO의 OO지점이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고, 또한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인사, 자금, 회계등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지배·통제를 받고 있고 영업활동측면에 있어서도 거래의 전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등 판매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조세협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실체 및 본질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조세협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한 판매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수차에 걸쳐 청구법인측 책임자와의 면담과 ’90.11.10~’91.6.5기간중의 4차에 걸친 서면요구등을 통하여 제출요구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OOO에 비치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대OO 판매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이 구분기장 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임의 작성제출한 판매손익계산자료는 매년 결손으로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 부득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추계과세처분은 법률상 하자가 없고,

(4)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OO지점으로서 OO내에서 행한 영업활동은 고객물색, 상담, 주문접수,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등에 의한 계약체결행위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등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동사의 상품을 OO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외국인 상사의 수입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입업에 대한 소득표준율(12.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5) 청구법인의 대한 판매소득을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결정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6) OOO이 청구법인을 제외한 OO그룹 관계회사들과 체결한 오파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그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이 OOO의 사실상 본사인 청구법인과 형식적으로 위장 체결된 오파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 내지 동일하며, 또한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수입수수료가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와 상이하고(높거나 낮음),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계상액이 국세청 제정 오파수수료 기준요율 1.2%(국세청 훈령 제943호)에 의한 금액의 42%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간의 부당한 약정에 의해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29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 기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와

(2) OOO이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4) 위 추계조사결정에 있어 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5) 무역업의 소득표준율 자체에 대한 당부 및

(6) 오파수수료금액을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OOO은 다음 “나”에서 보는 바와같이 형식상으로만 미국의 OOOOOOOOOO의 OO지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OO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OOO 명의를 청구법인의 OO사업장과 병기표시하여 송달한 것은 납세고지 절차상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직전사업년도분 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협약(1979.9.26, 조약 제693호, 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9조(고정사업장)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3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두고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등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이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인지 살피건대,

OOO이 비치하고 있는 인사, 예산, 자금영업활동등에 관한 서류 및 청구법인 본사와의 업무연락관계서류등에 의하면

① OOO의 법률상 본사인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OOOOOOOOOO는 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이 인사·예산·자금·보고 및 영업활동등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OOO을 직접적으로 지시 및 통제하고 있는 점과

② OOO은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곡물·철강제품등에 대한 판매활동이며, 그외의 판매활동도 청구법인이 출자한 해외관계회사의 상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OOO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OOO의 상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③ OOO의 지점장은 청구법인에 의해 임면되며, 동인에 대한 연간 급여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조정하고 주요OO직원의 인사관리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점,

④ OOO의 OO진출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상품판매에 있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전망 및 전년 예산집행실적을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또 매월(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및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OOO의 회계 및 영업실적에 대한 감사를 청구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등 통상적인 판매자와 오파상과의 관계가 아닌 점,

⑤ OOO의 매 사업년도 초 청구법인과 OOOO(스위스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부터 년간 4OO천U$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 선수금 형식으로 사전지급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 회계년도 마다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또 동 사업계획추진실적결과를 지점자체평가후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있는 점,

⑥ OOO은 OO그룹의 OO내 새로운 사업투자를 위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사업 프로젝트의 OO내 추진주체로서 투자의 타당성 검토 및 시장성 조사, 정보수집 및 분석, 대정부 로비활동, 합작투자파트너의 물색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팀을 갖고 있으며 진행사항을 수시로 지점장등이 청구법인에 보고하여 정부차원의 측면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⑦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하에 회사소개서등에 OOO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곡물등의 상품판매활동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고객물색, 상담, 주문취득,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등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체결행위를 OOO이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OOO의 곡물거래담당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곡물거래에 종사해온 곡물거래의 전문가들로서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OO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⑧ 판매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거래의 경우 OOO이 서명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가 실질적인 계약서의 역할을 하며, 주요입찰거래에 있어서 OOO과 청구법인등 OO그룹공급회사들의 계약조건을 보증하기 위하여 OOO이 직접 장기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OOOOOOO의 OO지점이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고, 또한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인정된다.

따라서 OOO을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대한 판매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구분 기장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한 판매손익계산서상 대한 판매손익이 매년 결손으로 되어 있으나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며,

③ 위 대한 판매손익계산서의 개괄적인 판매손익계산과정만 제시하고 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국외발생관련비용등의 내국세법상 손금해당여부조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영업형태를 도매업중 무역업으로 판단하고 외국인 상사의 수입업(12.2%)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87사업년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대분류로 하고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으로 각각 중분류한 후, 도매업의 형태에는 일반도매업, 무역업 및 수입상품도매업으로 세분류하고 있으며(경제기획원 제정 OO산업분류표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음),

②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OO지점으로서 OO내에서 행한 영업활동은 고객물색, 상담, 주문취득,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등에 의한 계약체결행위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등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동사의 상품을 OO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외국인상사의 수입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입업에 대한 소득표준율(12.2%)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

마. 쟁점(5)에 대하여 본다.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소득표준율의 결정)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자기자신의(Merchandising Division) 신고소득율이 낮음을 이유로 해서 무역업의 소득표준율(12.2%)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고소득율이 정확하고 정당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고소득률이 무역업의 소득률을 대표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의 제시도 없는 반면, 소득표준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비율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6)에 대하여 본다.

OOO이 청구법인을 제외한 OO그룹 관계회사들과 체결한 오파대리점 계약서의 내용과 오파수수료 입금증빙등에 의하면 그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이 OOO의 사실상 본사인 청구법인과 형식적으로 위장 체결한 오파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 내지 동일하며, 또한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수입수수료가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와 상이하고(높거나 낮음),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OOO)수수료수입계상액이 국세청 제정 오파수수료 기준요율 1.2%(국세청 훈령 제943호)에 의한 금액의 42%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간의 부당한 약정에 의해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정상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수수료수입을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한미조세협약 제11조(특수관계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국세청제정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기신고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익금가산한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상 심리내용을 모아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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