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0564 (1996.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89.7.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4.17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이곳으로 ’91.7.11 거주이전하고 ’91.8.9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서울에 소재한 주택에서 충주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것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열거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거주이전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O 외1필지 대지 56.2㎡, 주택 28.99㎡(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8.9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되었고,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5.9.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855,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91.4.19 충청북도 청주시 가금면 OO리 OOOOOOO 외2필지 대지 535㎡, 주택 70.08㎡(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91.7.11 거주이전한 후 ’91.8.9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7.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4.17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이곳으로 ’91.7.11 거주이전하고 ’91.8.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서울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충주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것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열거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종합해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7.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약2년에 불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62세로서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상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청구인 소유의 농지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점으로 보아 영농목적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본건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