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5.26 2014가단24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21,81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95.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21,81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95. 9.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