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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에 취득하였으나, 신고납부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87 | 지방 | 2014-12-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87 (2014.12.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1년 10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매도인(000)이 발행한 잔금영수증과 청구법인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3. OOO 임야 5,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OOO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OOO를 첨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일(2013.8.23.)을 취득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13.8.23.)이 아닌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로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의 약정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채권자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강제경매 위기에 처하자 청구법인은 부득이 2012.6.16. OOO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아 2013.8.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늦어진 이유는 매도인의 계약사항 미이행과 쟁점토지 공유물분할 당시 처분청의 공부정리 착오 등에 기한 것이므로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과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결정(2012.6.16.) 이후 취득신고일 현재까지 약정사항이 이행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는바,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조정결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13.8.23.)이 아닌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매도인 OOO은 쟁점토지 및 OOO 외 3필지의 임야 25,34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3.3.25. OOO와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제되었고, 그 후 2004.6.4. OOO와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해제되었다.

(나) OOO, OOO 및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 있던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OOO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제3자간 약정서를 2007.7.23. 체결하였다.

(다) 위 (가), (나)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라) 2011년 10월경 청구법인과 매도인 OOO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특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잔금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매도인 OOO을 상대로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2011년 10월경 피고(OOO)가 원고(청구법인)에게 잔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대하여 2012.5.22. “피고(OOO)는 원고(청구법인)에게 OOO 임야 5,932㎡(쟁점토지)에 관하여 2007.7.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이 조정결정은 OOO 확정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OOO의 조정결정을 근거로 2013.8.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매도인의 계약사항 미이행과 처분청의 공부정리 착오 등에 따른 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보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등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두10416 판결, 같은 뜻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11지573, 2011.12.28. 외 다수, 같은 뜻임), 통상의 형성판결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와 같은 이행판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와 같은 형식적 취득 내지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의 조정결정이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조정결정 확정(2012.6.16.)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3.8.23.)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앞선 2011년 10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매도인(OOO)이 발행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영수증과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011년 10월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11년 10월)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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