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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614 | 양도 | 1996-10-12
[사건번호]

국심1996경0614 (1996.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4.12.14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5.9.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84.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소재 OOO기계공구상가 OOO OOOO OO 및 OO 대지 29.3㎡, 건물 59.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신고 무납부하자 ’95.10.1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671,320원(이 세액은 당초 고지세액 14,589,590원에 대한 ’95.11.30 경정감후의 세액임)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4.12.14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OOO기계공구상가의 부대 시설로 지상점포와는 달리 기계공구판매업을 할 수 없고, 점포입주자를 상대로 중식제공용 간이식당이나 문구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포가액은 실지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기준시가는 일반 지상점포를 기준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45,000,000원임이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양도대금영수증, 입금한 예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60,101,127원으로 실지양도가액 45,000,000원을 초과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4.12.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5.9.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2호 생략),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2.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입증자료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22,5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기한 내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 내용으로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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