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2186 (2019.08.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14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당시(2011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 설립당시와 2012년 9월에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6.2.1.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2016.4.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18.11.8.부터 2018.11.17.까지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18.12.12.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2.31. 이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9.1.21. 취하(사유 : 증빙서류 미비)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29.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9.2.13.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만 준용(무효등확인심판청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바, 동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조심 2018소3056, 2018.10.16.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날(2019.1.29.)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14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