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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121 | 법인 | 1999-04-12
[사건번호]

국심1998중2121 (1999.4.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이 상가 분양업무를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분양업무에 기여한 내용·일자 및 용역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분양이행계약서상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하남 신장지구 근로자 복지주택조합 연합회(주식회사 OOO외 8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주택조합연합회”라 한다)와 OO건설주식회사가 경기도 하남시 신장택지개발지구 3-2블럭에 신축한 상가(2개동으로 건물 1,560.77평, 대지 938평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는 “상가분양 이행계약서”를 위 주택조합연합회 및 OO건설주식회사와 1992.6.8체결한 후 쟁점상가를 분양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주택조합연합회를 세무조사 하던중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대행 수수료중 270,000,000원(1993년 귀속분 110,000,000원, 1994년 귀속분 40,000,000원, 1995년 귀속분 120,000,000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8.4.23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00,00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0,000원 합계 35,100,000원과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39,114,04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0,720,67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3,207,190원 합계 53,04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2.6.8 주택조합연합회 및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상가분양 이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만으로는 쟁점상가를 제때에 분양할 수 없어서 1993.6.30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기로 주택조합연합회와 합의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위 청구외법인이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주택조합연합회의 확인서 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2.6.8 주택조합연합회 및 시공회사인 OO건설주식회사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택지개발지구 3-2블럭 대지 938평, 상가건물 1,560.77평의 분양이행계약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상가분양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 사본에 의해서 확인되며, 주택조합연합회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서 상가분양대행업무를 이행하였고 상가분양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인 OO도시개발(주)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연합회와 체결한 상가분양이행계약에 따른 상가분양대행업무의 일부를 청구외 법인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으로 1993.6.30 작성된 주택조합연합회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인 OO도시개발(주)의 상가분양대행용역 공급의 범위 및 용역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상가분양이행계약서에 청구인은 64억원의 상가분양금을 7회에 나누어 주택조합연합회 측에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에는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상가분양이행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상가분양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분양자인 주택조합연합회와 OO유통산업주택회사(청구법인의 전 명칭임)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 수입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3~1996년에 하남시 신장택지개발지구 소재 주택조합연합회의 상가(연면적 1,566.77평, 대지 938평)를 분양하기로 1992.6.8 위 연합회 및 OO건설주식회사와 약정하고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수수료중 1993년 1~12월 110,000,000원, 1994년 9월 40,000,000원, 1995년 3월 12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OO도시개발주식회사)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상가분양이행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2조(분양금 납입조건)에서 청구법인은 분양금 64억원을 계약일인 1992.6.8부터 1994.7월 말일까지 7차례에 걸쳐 주택조합연합회에 납입하고, 그 제3조(연체료 및 지체상금)에서는 청구법인이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분양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분양금 납부일 익일부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하고 반면 지정기일보다 선납시는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선납금의 일수 만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상가를 조속히 분양토록 약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위 쟁점상가 분양이행계약서에 청구법인의 보증인으로 부기(보증인으로 표기한 일자는 불명)되어 있으며, 1993.6.30 주택조합연합회가 확인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업무과다 및 처리능력 한계로 기 계약된 분양업무 일부를 청구외법인과 진행키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형제지간이며, 위 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이고 위 OOO도 청구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된다.

쟁점상가 분양을 포함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

(단위 : 원)

93사업연도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96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375,000,000

320,000,000

-

415,326,400

1,110,326,400

(이 건 상가분양 수입금액)

(375,000,000)

(290,000,000)

(415,326,400)

(1,086,326,400)

신 고 과 표

4,068,220

27,872,965

△105,915,879

25,015,714

신 고 세 액

808,114

5,017,133

4,002,514

<청구외법인의 신고수입금액>

(단위 : 원)

93사업연도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386,400,000

1,149,912,000

634,973,880

(이 건 상가분양수입금액)

(110,000,000)

(40,000,000)

(120,000,000)

신 고 과 표

△57,201,739

4,649,935

85,962,979

신 고 세 액

-

836,989

15,473,336

한편 쟁점수수료 27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을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주택조합연합회)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졌으며 쟁점상가 분양안내 팜플렛에 분양대행사로 청구법인(청구법인의 전 명칭인 OO유통산업주식회사)과 청구외법인(OO도시개발 주식회사)이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① 쟁점상가분양이행계약서는 주택조합연합회, OO건설주식회사, 청구법인간에 1992.6.8 체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단지 위 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② 1993.6.30 주택조합연합회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 분양업무에 참여한다는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1996.10.31 위 조합주택연합회는 처분청에 실지 상가분양업무를 청구법인에서 대행하였고 쟁점상가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3.6.30자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③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이 계약당사자(당초에는 분양계약서상 청구법인도 매도자인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는 주택조합연합회만 계약당사자로 변경하였음)로 된 사실이 없어 쟁점상가 분양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주택조합연합회의 분양대행업자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하도급자로서 분양업무에 관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④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 분양업무를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나 쟁점수수료에 상응하는 분양업무에 기여한 내용·일자 및 용역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분양이행계약서상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을 귀속자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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