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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909 | 소득 | 1996-01-04
[사건번호]

국심1995부0909 (1996.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등기부에 의거 청구인 개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7,430㎡ 및 같은동 O OOOOO 임야 2,020㎡ 합계 9,450㎡를 89.1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90.10.30 위 토지 중 2,17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30 청구외 부산광역시 OO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7.2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9,389,080원 및 동 방위세 77,87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4.9.15 이의신청,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부산광역시 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O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외 2인이 법인 또는 주택조합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부득이 조합장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0.10.30에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한 것 뿐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당초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이 없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외 OO지역주택조합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 본문에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12.21에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90.10.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데 90.10.30에 OO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O 동 조합과 조합원은 90.1.5, 90.4.14 및 90.9.16에 신탁계약증O를 작성하여 동 조합의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고 동 조합을 수탁자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O는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일반적으로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주택신축에 필요한 토지매입대금 또는 주택의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각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조합장 등 명의의 특정계좌에 일정액을 불입하도록 하고 그 입출금 관리도 비교적 엄격한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청구인이 청구외 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직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도 청구인이 조합장직에 재직하던 기간중에 매수한 토지의 매수대금이 조합원으로부터 불입받은 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3) 따라O 쟁점토지를 취득한 대금의 원천이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거 청구인 개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라.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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