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72 (2014.09.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2.6.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10.15. 쟁점외토지와 교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외토지와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8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27. OOO 소재 잡종지 1518.9㎡(신규매립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15. 쟁점토지를 국유OOO의 OOO 소재 잡종지 1,012.2㎡(기존 물양장,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고,쟁점외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에 의거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3.4.23.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당초 OOO 준공계획은 매립 피면허자인 OOO이 위판장 등의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립공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외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국유로 귀속 후 무상 대부받는 내용으로 계획되었으나, OOO의 협의 결과 쟁점외토지의 무상양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법인 외 2개 조합이 매립공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외토지와 등가교환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외토지를 곧 바로 취득하여 위판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소유권 취득방침 변경으로 부득이 쟁점토지를 취득 한 후 쟁점외토지와 등가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매립면허권자인 OOO의 매립공사 준공 방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유의 쟁점외토지와 교환 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이 OOO의 매립공사 준공 방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1372 판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진 중인 위판장 건립 등을 위해 국가 소유의 기존 물양장 부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교환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환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단지 행정절차상 기존 물양장과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유가 청구법인의 요구로 인한 점도 있어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외토지와 교환한 쟁점토지가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고, 교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OOO 일원에 대하여 2006.7.24. OOO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OOO를 득한 후, OOO를 완료하여 2012.6.27.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OOO 준공검사 확인증OOO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7.12.21.~2012.6.30., 매립목적은 위판장, 도로 등이고, 총사업비 OOO원, 정산 사업비 OOO원, 전체 매립지의 준공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이 7,998.9㎡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매립공사 준공에 따라 쟁점토지(1,518.9㎡)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등 사업시행자들은 2012.5.31. OOO에게 위 OOO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며, OOO은 2012.6.21. 청구법인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보완OOO을 아래 (라)와 같이 요구하였다.
(라) OOO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 보완요구 문서에 의하면, “유관기관 협의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존용도 폐지되는 물양장 및 신규 매립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나, 행정절차상 쟁점토지(신규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쟁점외토지(기존 물양장 부지)와의 양여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매립공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 부지는 신규 매립된 위판장 부지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는 2012.8.14. 국가 소유의 기존 물양장 부지인 쟁점외토지와 신규 매립지인 쟁점토지와의 교환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9.24. 수산물 유통시설인 위판장 건립을 교환목적으로 기재하여 OOO에게 국유재산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10.15. 청구법인과 OOO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등가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쟁점외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국가소유의 기존 물양장인 쟁점외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고, 신규 매립토지인 쟁점토지는 국가소유로 귀속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득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외토지와 교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외토지와의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및 제94조 제2호에서 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조심 2011지827, 2012.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부동산의 취득자가 당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제공된 바 없다면, 이는 위 규정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1657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외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OOO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