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0:5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8. 7. 20:45 무렵까지 김제시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2018. 8. 7. 20:55경 김제시 신풍동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운전을 하였던 사실, ③ 2018. 8. 7. 21:00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로 측정된 사실, ④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