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193 (1995.6.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세신고서 상의 첨부서류인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가액을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시에 이 건 광업권의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4서4875
[주 문]
(주)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
면 소재 “OOOOO광산”의 광업권가액을 261,266,555원
으로 하여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본점을 둔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가.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는 88.4.2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719,605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기존주식 1주에 대하여 2.5664주를 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동 법인의 주주중 OOO, OOO, OO학원, OO학원은 배정된 신주(OOO 411,502주, OOO 86,124주, OO학원 14,885주, OO학원 4,167주로 합계 516,678주임)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배정된 신주 9,701주를 인수함으로서 유상증자로 OO여 청구인소유 주식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게 되었다.
처분청은 실지 유상증자된 202,927주를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이 2,735주를 배정받아야 하는데도 9,701주를 배정받은 것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차이 6,966주에 증자 당시의 신주인수권평가액 24,162원과 인수가액 10,000원과의 차액 14,162원을 곱하여 산출된 98,652,49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별로 증여가액을 안분하여 88년분 증여세 합계 63,254,790원(OOO분 58,734,060원, OOO분 3,880,850원, OO학원분 541,890원, OO학원분 97,990원)과 동 방위세 합계 11,500,850원(OOO분 10,678,920원, OOO분 705,600원, OO학원분 98,520원, OO학원분 17,810원)을 93.10.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청구외 법인은 89.10.2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OOO 158,867주, OOO 47,455주, 합계 206,322주를 무상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2,063,220,000원을 감자하기로 한 의결에 따라 이들 주식이 무상소각됨으로서 청구인소유 주식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었고 그의 평가액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이 무상소각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실질증여가 있었다 하여 무상감자후의 청구인소유 주식의 평가액에서 무상감자가 있기전의 주식평가액의 차액 628,642,021원을 무상소각한 OOO, OOO의 주식수에 안분한 가액(OOO분 457,360,494원, OOO분 171,281,527원)을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기고지된 세액을 차감하여 93.10.5 89년분 증여세 합계 455,242,780원(OOO분 325,642,350원, OOO분 129,600,430원)과 동 방위세 합계 75,873,790원(OOO분 54,273,720원, OOO분 21,600,07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OO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이 88.4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OOO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들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수하기로 한 주식만을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전시 상속세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의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무상감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는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산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증여로 의제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외 법인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본감소를 하였으며 이때 동 법인의 주주인 OOO, OOO은 동인 소유의 주식을 무상소각한 것으로서 동인들의 주식이 소각됨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비율이 달라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러한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표한 바도 있는데도(재산01254-2471, 84.7.25, 재산01254-1237, 89.4.4) 이에 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동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주식평가에 대하여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시의 증여가액의 산출을 위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자산인 광업권을 광업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였으나, 광업원부에 표기된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채권채고액은 광업권 뿐만아니라 광업시설물을 포함한 평가액을 기초로 한 공동담보 설정가액이므로 이 채권최고 금액의 합계액이 광업권의 평가액이 아니며 처분청과 같이 광업원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 건 증여대상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업권을 유상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법인이 유상증자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처리 함으로서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재무부 재산 22601-474, 90.5.17 동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실질과세원칙)등의 제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가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무상감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재무부의 질의 회신문 (재산 22607-1033, 90.10.26)에 의하면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일부 주주만의 주식을 소각한 것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이전 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둘 필요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특정주주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OO여 청구인의 상대적 지분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주식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광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에는 광업권과 광업시설물이 공동담보 되었으므로 순자산가액인 광업권가액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광업권과 광업시설물이 공동담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광업시설물의 가액이 이중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외 법인의 88.4.2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은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서 청구인 소유 주식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나. 청구외 법인의 89.10.24 자본감소시에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이 무상소각됨으로서 청구인 소유 주식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위의 사항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처분청이 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에 있어서의 자산인 광업권의 평가는 타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하 쟁점별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88.4.2)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은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OO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제34조의 4는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도록 한 예외규정들로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이를 확대 내지 유추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포기된 신주를 배정함으로서 얻은 차익(경제적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하도록 한 동 규정은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일환으로 전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요건을 내용에는 변동없이 법률『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OO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새로이 규정하여 그 법령체계를 정비하였다. (재무부 90 간추린 개정세법 p216 참조)
3)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88.4.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에 규정된 내용이 90.12.31 상속세법의 개정시에 같은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 입법화 되었다면 동 법률 규정에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익”만이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는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를 재 배정받은 경우에 신주발행 후의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규정신설 이전의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또한 특정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1서502, 91.6.19도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OOO, OO학원 및 OO학원은 동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이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등 다른 구주주 들에게 추가로 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하였는 바, 여기에는 청구외 OOO등이 동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를 포기한다는 의사만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다는 적극적인 증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OOO등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의 증여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OOO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이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무상감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은 과잉자본의 감소, 회사규모의 축소, 결손금의 보전이나 배당 부담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회사가 자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자본감소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익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상으로는 자본을 감소한 회사에게 자본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자본을 감소한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 감소이거나 자본감소 전·후의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이 동일하여 자본감소로 OO여 주식평가액의 상대적인 비율에 변동이 없게 된다면 자본감소에 의하여 주주사이에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나 회사의 자본감소로 OO여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감자 전·후에 특정주주의 주식평가액은 증가되는 반면 다른 주주의 주식평가액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들 주주간에는 이 자본감소를 통하여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자본의 감소에 의하여 주주간에 이익분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느냐에 대하여는 90.12.31 법률 제4283호로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를 신설하였으므로 동 규정이 시행된 후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이 건과 같이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4) 주식의 소각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소각되는 주식의 주주에게 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소각의 방법에 의하는지 주금을 지급하는 유상소각의 방법에 의하든지 간에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식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특정주주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의 동의 내지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이 민법상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정이라고 함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하겠고 이러한 점에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창설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기 보다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 규정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상법상의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특정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데 그의 동의 내지 승OO에 이루어진 자본감소의 결과 주식이 소각된 특정주주로부터 그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주주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위 쟁점『가』에서 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포기 즉, 유상증자에 일부주주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적극적인 증여의사를 확OO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동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5)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부(父) OOO과 모(母) OOO이 동인 소유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시킴으로써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평가액이 자본이 감소하기전 보다도 현저히 증가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자본감소 절차를 취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주식평가에 대하여
1) 전시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됨을 전제로 하여 그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의 당부는 청구외 법인의 자본감소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에만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하겠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상속세법제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4서1193&dem_ilja=19950601&chk2=1" target="_blank">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동법 제9조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외 법인의 자본감소시(89.10.24)의 상속세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조는 제1항에서 상속개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상속재산별로 그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외 법인의 자본감소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위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는 전시 동법 제9조 제4항에 열거된 재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4)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상속받은 당해 재산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야지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등에 까지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재산평가 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확대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4783, 94.8.23 등 다수 판결례와 국심 94서4875, 95.3.29도 같은 뜻임)
5) 처분청은 자본감소 후의 청구인 소유 주식의 평가액에서 자본감소 전의 청구인 소유 주식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함에 있어서 비상장 주식인 청구외 법인의 자본감소 전·후의 주식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그런데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평가 산정의 기초로 되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 법인의 자산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소재 OOOOO광산의 광업권에 대하여 OOOOOO공사가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자본감소시까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9,735,400,000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조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동 주식에 저당권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법인이 소유한 이 건 광업권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6) 청구외 법인의 자본감소 전·후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감소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동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므로 동조 제5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 평가의 기초가 되는 광업권은 동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7)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은 이 건 광업권을 74.2.27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음이 광업원부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매입가액을 기초로 하여 매사업년도 감각상각을 하여 88.12.31 현재의 장부가액이 261,266,555원임이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세신고서 상의 첨부서류인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가액을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시에 이 건 광업권의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