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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부담(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679 | 양도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679 (2013.12.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는 증여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13. 아들 OOO에게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한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으로 평가하고 채무액을 OOO(임대보증금 OOO, 은행채무 OOO, 이하 “쟁점부담부증여채무액”라 한다)으로 하여 2011.8.8.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담부증여채무액으로하고, 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인 OOO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으로 하여 2011.8.8.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3.8.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수증자인 OOO이 인수한 실지 채무액인 OOO이고, 이는 실지로 발생한 금액이므로 실지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쟁점부담부증여채무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실가조회에서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균액(2011년 9월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가액 1건은 OOO, 1건은 OOO)도 OOO이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보다 OOO 가량 낮은 기준시가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더 낮은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소 부담하였고, 이에 대한 채무공제분의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적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담도 적게 부담하였다.

(3)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관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시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부담(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담부채무액으로, 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담부증여채무액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시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는 증여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0중3962, 2011.9.6.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부담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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