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379 (2017. 6.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외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와 관련된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 부친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부친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31.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6.25.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실제 소유자를 등기내용대로 청구인으로 보고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12.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쟁점상가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양도차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상가 취득 당시 청구인의 부친 OOO는 신용불량자로서 대출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본인 명의로 취득 시 채권자들이 쟁점상가를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
(2) OOO는 2010년 12월 청구인 모르게 직접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본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다.
(3) OOO는 2012년 4월 쟁점상가를 치과에 임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단독으로 자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OO가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임대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4) OOO는 2014년 4월 치과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의 동거녀 명의의 OOO 계좌를 적고 동 계좌로 치과원장에게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임대료를 받았다
(5) 관리비 연체와 OOO의 개인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쟁점상가가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이르자 치과원장 OOO은 2015년 6월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양수하였고, 동 양도대금은 OOO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었다.
(6)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의신청도 청구인이 모르게OOO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아닌 OOO가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상가의 취득 및 처분과정에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7) 청구인은 그 동안 수차례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자 명의신탁사실을 밝히게 된 것일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목적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자관계인 청구인과 OOO는 거주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서 청구인은 본인의 인감을 맡기고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등 쟁점상가의거래와 관리에 관하여 OOO에게 위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해당 수입금액을 본인 소득으로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부친 OOO가 쟁점상가 임대료를 이체받은 청구인 명의OOO계좌를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동 계좌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동 계좌 거래내역서에도 청구인 소유 다른 부동산(OOO)의관리비와 세금 납부내역 등 청구인의 거래로 판단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서 OOO가 전적으로 사용한 계좌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과 OOO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상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5) OOO의 채권자가 OOO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해지 조건으로 지급각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서에는 피고(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이용하여 상가를 매수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아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OOO원이 아닌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OOO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OOO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을 것이다.
(6) OOO의 동거녀 OOO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수입의 귀속도 불분명하고, 2010년 8월부터∼2012년 4월까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도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7)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 양도대금이 자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배분금액 중 국세 및 지방세는 청구인 자신의 체납액이고 OOO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OOO 및 OOO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가압류권자인 OOO의 경우 청구인이 OOO계좌를 빌려줘서 발생한 채무로서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소유자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상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질소유자는 부친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같이 소명하였다.
(가) 쟁점상가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1) 2010년 8월 쟁점상가를 임의경매로 취득할 당시 부친 OOO는 신용불량자로서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고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채권자들이 쟁점상가를 압류할 것이우려되어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
2) 부친 OOO는 쟁점상가 취득 이전부터 쟁점상가와 같은 층에위치한 ‘OOO’을 운영해 오는 등 쟁점상가가 속한 OOO 사정에 밝은 상태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OOO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단지 OOO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 경매대금 납부목적으로 OOO은행에서 별도계좌를 만들고 경매대금 OOO원 중 OOO원(80%)을 해당 계좌로 대출 받아 납부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은 OOO의 주도하에 행하여졌고, 이후 OOO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대출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동거녀 OOO를 통하여 대출계좌로 이체하는 거래 등을 계속적으로 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부친 OOO임을 알 수 있다.
4) 부친 OOO는 개인적 채무로 인해 “OOO는 청구인 명의의 사무실(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임대가 완료되는 즉시 OOO원을 지불하며, 또한 청구인의 아파트의 전세가 완료되는 동시에 보증금 중 OOO원을 지불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는데, 이는 OOO가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5) 청구인과 부친 OOO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수신한 쟁점상가 관련 재산세와 대출이자 미납내역을 OOO에게 재전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가 대출 원리금 및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부친 OOO가 쟁점상가를 실제로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도 관리하였다.
1) 2010.8.31. 부친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취득한후 2012.4.30. OOO(치과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OOO의 자필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인도 모르는 막도장이날인되었으며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가 서명을 하면서 연락처에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임차인 OOO이 “당시 상가 관리소장의입회하에 OOO와 계약체결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한점 등에 비추어 본 임대차계약은 OOO가 단독으로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2) OOO는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입금계좌를 OOO 계좌로 기재하였는데, 해당 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 OOO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계좌이고, 임차인 OOO은 위 OOO 계좌로 임차료를 이체했다고 진술하였고 거래 내역을 보면 실제로 임차료가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흘러간 흔적이 전혀 없는바,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은 모두 OOO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며 쟁점상가 임대차 재계약 이후에도 임대료는 동거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가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부터2013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신고서상에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OOO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바, 이는 OOO가 청구인 명의로 임의로 신고한 것이다.
(다) 쟁점상가 양도대금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경합한 관계로 쟁점상가 양수인 OOO은 법무사를 통해 아래 <표1>와 같이 각 채권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했는데, 이들은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부친 OOO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대금은전혀 없는 점에서 쟁점상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청구인의 부친 OOO로 보아야 한다.
<표1> 쟁점상가 양도대금 사용처
(3) 처분청은 OOO의 채권자 OOO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OOO법원 2013가합34766 판결서와 아래 <표2>와 같이 OOO와 청구인에 대한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2> OOO검찰청 OOO지청 불기소결정서(2014년 형제3425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상가의 실질소유자는 부친 OOO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 외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와 관련된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부친 OOO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대한 검찰 조사에서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부친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