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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여력이 없어 신주배정을 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743 | 상증 | 2011-03-02
[사건번호]

조심2010서3743 (2011.03.0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따른결정]

조심2011중5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자 종업원(기술고문)으로서 OOO가 2006.16. 실시한 보통주 4백만주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정된 25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 및 강OOO 등이 액면가액인 1주당 5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5.3.부터 2010.5.31.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실권하여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증자 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264원으로 평가하고, 그 인수가격 1주당 500원과의 차이에 따른 56,332,520원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7.20. 청구인에게 2006.6.16. 증여분 증여세 9,10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선연변 출신의 조선족으로서 OOO의 주주이자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2006년 연봉은 40,600,000원,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128,000,000원의 거액으로서 신주청약에 대한 주금납입액을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어 당연히 신주인수를 하지 못한 것이고, 명칭상 기술개발상무이었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실권주 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OOO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OOO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고, 청구인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처분으로서 부당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 및 포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정상적으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규제할 취지로 1997.11.10. 신설된 것으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지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 자금조달능력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OOO의 2006.6.16. 고가발행 유상증자시에 실권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이 인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의제하는 것은 추정규정이 아니어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여력이 없어 신주배정을 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각 목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 목 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실권한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OOO이 청구인에게 56,332,524원의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OOO의 2006.16. 유상증자(보통주 액면발행 500원)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유상증자 당시 OOO의 주주 및 종업원인 청구인과 OOO에 50% 이상 출자한 OOO은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5.12.3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한 신주의 주당시가를 26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은 56,332,520원〔(1주당 신주 인수가액 500원 -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평가액 264원) × 청구인의 실권주 256,000주 × OOO 인수주수 1,738,200주/총 실권주수 1,864,200주〕으로 산정하였다.

(4)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250,8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4.6.8. OOO의 주식 3만주를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은 신주인수 포기자의 자금사정이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전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주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식 증자당시 청구인과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주식을 OOO이 인수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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