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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20가단10656
약정금 등(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2001.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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