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051 (1998.0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일부 고유업무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전 ㅇㅇ회사 ㅇㅇ)이 1992.4.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3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6,586,72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347,520원(가산세 포함)을 1993. 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공사,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한전단가공사 지침에 의한 야적장 확보의무 이행이 필수적이였으므로 1992.4.7. 지상건축물(1991.4.19. 신축된 165.60㎡의 조립식 건물)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1993.10월경 제조업의 극심한 어려움으로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ㅇㅇ전자 등의 연쇄 부도가 발생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유)ㅇㅇ기업에 보증채무가 13억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청구인의 존속여부까지 문제가 된 상황에 있던 차에 청구외 (유)ㅇㅇ전기가 이건 토지의 일부 면적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선의적 기업활동 차원에서 사무실 33㎡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야적장 등) 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타법인에게 사용하도록 대여해 주고 나머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1993.12.13.ㅇㅇ우체국 접수 23511호로 발송되고, 청구인이 1993.12월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3년 10월이 경과된 1997.10.20.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