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17 | 지방 | 2002-12-03
[사건번호]

2003-0017 (2002.12.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0,856,670원,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6,979,850원과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1,651,040원을 증액 경정 결정하여 소득세를 추가 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시세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52,948,740원을 2002.4.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는 강사료 등 수입금액의 과다산입 및 임대한 식당에 따른 수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것으로서 현재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를 근거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3조제2항제175조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수시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7조의4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세무서장은 1998년도 내지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2002.4.13.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후 주민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지방국세청 전산 12415-10208, 2002.5.27)하였으며,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4.29. 제2002-190호)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