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1090 (2006.11.27)
[세목]
사업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 소속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사업장 직원의 급여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실제 지급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 지방세법 제24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47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12.30. 국방부장관과 경기도 ○○시 ○○동 170번지 소재 ○○원 체력단련장(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운영 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00.1.1.부터 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2002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7.1)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4,916.26㎡)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할 사업소세 6,330,570원을, 또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2001년도 8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간동안의 종업원 급여총액[14,522,980,530원(2001년도 1,043,195,070원·2002년도 2,928,464,200원·2003년도 3,398,958,710원·2004년도 3,619,920,850원·2005년도 3,532,441,7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93,955,990원을 2006.9.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탁자가 사업주가 될 경우 관리운영 또한 사업주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고 종업원의 급여도 수탁자가 지급해야 함에도 군체력단련장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군인복지기금(국방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더구나 모든 사업의 계획 운영, 시설관리사업, 사업자금수령 및 집행 등 일체의 사업운영은 국방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지 국방부와 체결한 관리운영 약정에 의하여 군체력단련장을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군인복지기금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방부 소유의 군체력단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을 사업소세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9.12.30. 청구인과 국방부장관이 체결한 군체력장 관리운영 대행약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쟁점 사업장 및 관련 시설내의 토지·건물(장착물 포함)·수목·잔디 및 기타 시설물 등 국방부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일체, 쟁점 사업장 식당·스넥하우스·용품 매점 등의 운영, 기타 쟁점 사업장 운영(연초 소매, 골프장구 대여, 일반사무 등)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 수탁(관리운영 대행)업무를 담당할 산하기관(관리사업소)을 해당지역에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쟁점 사업장 및 관리사업소의 직제·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약정서 또는 국방부 요구에 의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군인공제회법 및 동 정관과 제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관리사업소는 그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사업소 자체사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부분(자체회계)과 수탁재산의 관리 및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부분(수탁회계)으로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관리사업소가 위탁 관리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관리운영 대행 수수료를 관리사업소에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사업소가 매 회계연도별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관리사업소 및 쟁점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되, 군인공제회(청구인) 본부가 이를 종합·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국방부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되, 수탁재산의 관리운영상 관리사업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이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소가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이러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배상한 경우에도 그 배상가액을 변상토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위임계약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청구인을 경유하여 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군체력장 관리운영 대행 수수료 산정에 관한 합의서에서 관리운영 대행수수료는 쟁점 사업장 운영을 관리하는 각 관리사업소에서 발생한 비용과 쟁점 사업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청구인의 발생비용 및 쟁점 사업장 당기순이익의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사업운영은 국방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급여 또한 군인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에도 단지 관리운영 대행약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하겠고,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하겠고, 또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수탁자라 하겠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수탁자는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첫째, 사업소세 중 재산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12.30. 국방부장관과 군체력장 관리운영 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이러한 약정에 따라 쟁점 사업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제 관리운영 대행업무를 담당할 산하기관으로 관리사업소를 두고 이러한 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쟁점 사업장과 관련시설 내의 건물 등 시설물 일체, 쟁점 사업장 식당·스넥하우스·용품 매점 등의 운영, 기타 쟁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한 사업 일체를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는 점, 관리사업소는 쟁점 사업장에 대한 일체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대가로 발생한 비용과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청구인의 발생비용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10%를 관리대행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 국방부는 위임계약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청구인을 경유하여 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 사업장의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고, 그 수익금 또한 최종적으로 위탁자인 국방부에게 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속의 관리사무소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쟁점 사업장 또한 청구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사업소에 설치된 인적ㆍ물적 설비 또한 청구인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둘째,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국방부장관이 맺은 대행약정서에서 관리사업소 자체사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자체회계와 수탁재산의 관리 및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수탁회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회계에서 쟁점 사업장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토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국방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종합·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방부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점, 관리사업소 및 쟁점 사업장의 직제·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행약정서 또는 국방부 요구에 의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군인공제회법 및 동 정관과 제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사장을 임명하고 쟁점 사업장의 4급 이상 임·직원은 청구인 소속인 점, 쟁점 사업장은 직원 채용시 청구인의 충원지시에 따라 소속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인사위원 역시 4급 이상인 청구인 소속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의 회계처리도 함께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 뿐만 아니라 쟁점 사업장 소속의 직원에 대한 급여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며, 쟁점 사업장 직원의 급여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실제 지급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4182, 1993.8.24),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로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