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610,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로 대마 카트리지 및 환각성이 강한 LSD를 밀수입하고 대마 178.4g을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 카트리지는 3개, LSD는 10장으로서 그 양이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 수법도 전문적이거나 치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본에서 태어나 20년여 동안 살아온 재일교포임에도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에 따른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게 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