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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119 | 양도 | 1995-01-18
[사건번호]

국심1994서4119 (1995.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잡종지 2,853㎡ 및 같은곳 OOOOO 잡종지 454㎡(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79.7.27 및 79.6.18 각각 취득하여 93.6.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94.1.20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3,705,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토지가 북한강 상류의 강변에 위치한 하천부지로서 그 형상이 자갈밭이며 구릉지임에도 처분청에서 집을 지을수 있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건토지가 OO고속도로변의 잡종지로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나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이 이건토지를 나대지 상태에 있는 잡종지로 조사한 내용으로 보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아닌 사실상 나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여지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46조의 3 본문의 규정은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나대지라 함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건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다. 당심판소에서 가평군에 조회한 바 이건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이건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93.4.11 이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94.1.3 이를 준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건토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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