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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04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자 2016. 1. 26.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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