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망 C 사이의 무녀독남으로 D생이다.
나. 망 C과 피고는 1990년대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들인 원고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하며 1998년 경부터 매수 내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2 기재 부동산 등을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2011.경까지 망 C 명의로 남아있던 밀양시 E 대지, F 임야는 1994.경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중소기업은행의 강제경매신청, 부산시와 대한민국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1. 6. 23. 원고가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망 C과 피고는 1997년 IMF 즈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G’이라는 절을 짓고 망 C은 스님으로, 피고는 보살로 기도도량을 운영하여 왔고, 망 C이 2012. 9. 21.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G’에서 기도도량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처인 며느리의 요청으로 2015. 6. 20.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해 원고를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동의하였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6. 24.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I병원’에서 퇴원하며 피고에게 약 4469평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2015. 6. 25.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그 이전인 2015. 5.경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약 1100평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다시 2015. 10. 12.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별지 2 기재 부동산 9필지 약 2555평을 매도한 후 집을 나가 피고 등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