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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80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2011. 6. 1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원고 소유의 와인 15,258병 시가 5억 116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관리감독 중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5억 116만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이던 피고가 원고 소유의 와인을 절취하거나 관리감독하면서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31. 검찰로부터 ‘원고의 와인 창고에 침입하여 와인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와인을 절취하거나 관리감독하면서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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