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888 (2003.0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존법인의 동일사업장내 여러 사업부문O 특정사업부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형식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봄이 합리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부문의 분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라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2.17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4.1 동일사업장내 여러 사업부문O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OOOOOOO(주)를 신설하였는 바, 동 사업부문의 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사업부문의 분할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표준 O,OOO,OO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등을 포함하여 2001.12.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O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의 분할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9.4.1 상법에 의하여 인적분할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사업부문별로 분할한 경우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4.1 청구법인의 동일사업장내 여러 사업부문O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OOOOOOO(주)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적용법규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동일사업장내의 여러 사업부문O 일부사업을 분할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법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위의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5항에서 2001.1.1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1)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⑤ (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후의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략)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4)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O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략)
(5)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④ (생략)
⑤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상법 제530조의 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O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O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같은 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분할은 기존법인인 OOOOOO(주)가 존속하면서 동일사업장내 여러 사업부문O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을 1999.4.1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인 OOOOOOO(주)를 신설한 것으로, 분할회사인 OOOOOO(주)의 기존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인 OOOOOOO(주)의 주식을 주식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보유하는 상법상의 회사의 인적분할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1999.4.1 사업분할한 이 건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 개정령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다.
(4)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12의 규정신설로 도입되었고, 동법 제530조의10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원 1998.3.27 선고, 대법97누3224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기존법인의 동일사업장내 여러 사업부문O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을 기존주주의 주식비율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법상의 회사분할방식으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기존법인의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의의무를 상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대로 승계한 경우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동 규정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도록 명문화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상법상의 사업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상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므로 세금회피우려가 적다는 점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다음 단계에서 다시 환급을 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으면서 세무관계만 번잡하게 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존법인의 동일사업장내 여러 사업부문O 특정사업부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형식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봄이 합리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부문의 분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