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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가단15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E은 F 소유의 인천 동구 G아파트 201동 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E은 F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20.경 D공인중개사사무소로 찾아가 피고에게 '월세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정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임대인 F이 임차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작성일자 2012. 7. 20.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서명,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각 해당란에 피고가 기재하거나 체크한 내용이 있으며,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등이 있고 각 해당란에 피고가 체크한 내용이 있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거나 실제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는 E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받았다.

마. E은 2012. 7.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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