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3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4. 22:00 경 파주시 동패 동 삽 다리 근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9% 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약 8년 전의 전과인 점,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