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772 (1999.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를 음식용역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9서1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OO호텔 내에서 유흥업소인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주임(웨이터)제로 운영하면서 주임들에게 매상액의 일정비율(25%)인 268,691,250원(이하 “쟁점주임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한 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1997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신고시 착오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1998.7.25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임봉사료는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1998.9.1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자유직업소득자인 영업주임에게 지불되는 쟁점주임봉사료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쟁점주임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는 바, 쟁점주임봉사료는 자유직업소득자(영업주임)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임봉사료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 사업과 관련 독립된 주임을 두고 판매촉진 및 수금을 하도록 한 다음 고객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의 대가를 일괄수령하여 총매상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실질내용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임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임봉사료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9.1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998.3.31 폐업하였고,
(2)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임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1997년 제1기분) 및 특별소비세(1997년 1월~6월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무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주임봉사료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임봉사료는 그 성격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등을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바,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임봉사료를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그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편, 사업자가 음식등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봉사료를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면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재무부 소비 226-01-130, 1985.2.1 같은 뜻)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임봉사료가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주임봉사료는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임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