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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59999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56,250,000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B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들과 별지 1 보험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 보험계약’ 등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2014. 12. 31. 11: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관산삼거리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015. 1. 2.부터 2015. 1.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2. 12.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운전 중 후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에 상해를 입고(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2. 12.부터 2015. 7. 21.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입원 중에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왕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2015. 6. 26. ‘요추부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 골유합술(요추5번~천추1번간), 연성 고정술(요추4번~5번간)’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22. F병원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두 마디 이상(요추4-5 분절, 요추5-꼬리뼈 분절 : 두 마디) 수술한 상태로 기구 삽입 및 골유합을 하였으므로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A.M.A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2, 5, 6, 12, 13, 14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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