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해임→강등)
사 건 : 2015-83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1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2015. 8. 15. 18:00~21:30경 소청인은 ○○시 ○○구 ○○동 소재 ‘○○숯불갈비’ 음식점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들(4명)과 소주, 맥주 각 4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진 후, 자신의 차량으로 같은 동 소재 ‘○○’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고,
이후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 뒷바퀴 쪽 외부에 앉아 졸던 중, 이를 지켜보던 주변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같은 날 22:50경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약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국민에 봉사해 왔으며 만혼으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에 위치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고 술 마시는 횟수는 한 달에 2회 정도로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이며, 평소 술자리에 참석을 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갑자기 음주를 하게 된 경우에는 택시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인 2015. 8. 15. 16:30경 고향 친구들이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소청인을 만나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고 약속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급한 마음에 소청인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18:00경 ○○시 ○○구 ○○동 소재 '○○ 숯불갈비' 음식점에 도착하였고, 친구 4명과 소주 4병, 맥주 4병을 나눠 마셨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술자리가 끝나고 음식점을 나온 이후부터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1:30경 ‘○○ 숯불갈비’ 식당 앞에서 같은 동 ‘○○'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한 후, 차량을 정차하고 어느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을 하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차량에서 내렸으나, 술에 취하여 차량 뒷바퀴에 앉아 졸다가 잠이 들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당일 음주 만취되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되면 중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전체에 막대한 파장과 피해가 너무나 커서 두렵고 겁이 났던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소청인의 처가 ○○파출소로 찾아 왔고,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자, 처가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던 중, 친구 B가 “A의 차를 제가 운전했다고 하세요.”라고 제의하자, 소청인에게 “당신, 기억나지 않으면 친구 B씨가 운전하였다고 한다니까 그렇게 해.”라고 하였고, 소청인도 겁이 나고 모든 것이 두려워 1차 감찰조사 진술에서 친구 B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나, 귀가하여 정신이 든 후 생각해 보니 양심을 속이고 고향 친구를 팔고 허위 진술한 행위가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같은 날 07:30경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하여 당시 소청인이 운전하였다며 사실대로 자백을 하였고, 13:30경 청문감사실 직원과 약속하여 2회 감찰조서를 작성하였다.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 징계사건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3월로 감경된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오로지 26년간 한 길을 걸어 온 소청인에게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처분으로 생각되는 점, 그 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초등학교 6학년생 딸을 부양하고 있고, 고향에 홀로 계신 부친이 심장이 좋지 않아 휠체어에 의지하여 투병생활 중에 있으며, 2015. 7.경 4,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본건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실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8. 15.(토) 15:00경 ○○도 ○○의 초등학교 동창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동창생 B로부터 ‘얼굴을 보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본인의 주거지 인근 ○○시 ○○구 ○○동 ‘○○ 숯불갈비’ 음식점을 약속장소로 정하였고, 18:0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2) 같은 날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소청인은 위 ‘○○ 숯불갈비’에서 초등학교 동창 4명과 소주 4병, 맥주 4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으며, 이후 동창들은 주거지인 ○○으로 귀가하였고,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음식점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차량 외부에서 쪼그려 앉아 졸고 있었다.
3) 같은 날 21:52경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들이 별건 주취자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소청인을 신고하였으며, 경찰관들은 당시 소청인 차량이 차로 상에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시동 및 상향등이 켜져 있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는 중립, 와이퍼가 고속으로 작동 중이며 소청인은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고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2:05경 순찰차량으로 ○○파출소에 도착하여, 22:15경부터 22:50경까지 약 35분간 3회(22:15, 22:37, 22:50경)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에 입을 대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경찰관을 밀어내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씨발놈들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좀 봐달라는데도 이러는 거냐? 한번만 봐 달라, 없던 일로 해 달라, 왜 이렇게 융통성들이 없느냐?”라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를 치며 과격한 언행 등을 보여, 22:50경「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5) 2015. 8. 16.(일) 03:45~05:20경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1회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은 ‘친구 B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고, 05:2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허위 진술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결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13:55경부터 진행된 2회 감찰조사에서 이전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6) 본건으로 당초 2015. 8. 21. 소청인은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된 후, 2015. 12. 8.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해 다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12. 1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2015. 12. 16. ○○도 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15. 1. 19. 소속 ○○경찰서장이 취임식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족의 아픔과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특별 강조지시를 하였고, 소속 파출소장이 조․석회 시간을 통해 음주운전 절대엄금 등에 대해 수시로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지시공문, 문자메시지 전송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2015. 9. 17. ○○경찰서에서 소청인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5. 9. 2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그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4) 소청인은 약 26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검찰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차량을 멈추어 세웠다고 하나, 이후 대리운전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도 않았고, 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석 뒷바퀴 쪽 도로 상에 쪼그려 앉아 졸다가 주변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들에게 적발된 점,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파출소 내에서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고성과 욕설 등 과격한 언행을 하여 그 비난의 정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가장으로서 투병 중인 부친,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은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