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07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범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 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예금주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처분하여 피해 금원의 추적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송금된 돈의 수취인과 그러한 처분행위 없이 착오로 송금된 돈의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이상 사기범행으로 송금된 돈의 수취인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를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범행으로 송금된 돈의 수취인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송금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송금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송금된 돈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