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427 (1990.10.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인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고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청구법인이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 및 가산금중 납세의무 범위내 금액을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 OO에서 상가관리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는 OOO이 국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53,593,2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위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88.8.31)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이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88.12.18자로 전시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253,593,20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결과 당심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전 청구외 OOO의 소유 주식(발행주식 10,000주중 7,000주)을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확정함이 없이 청구외 OOO의 채납 국세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결정(국심 89서 879, 89.8.21)하자, 처분청은 당심 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 결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7,000주를 압류 및 주식인도요구를 하고 청구외 OOO이 이에 불응하자,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135,842,000원을 확정하고 90.2.2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심판결정(국심 89서 879, 89.8.21)에서 청구외OOO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전액 253,593,200원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에게 135,842,000원에 대해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주의 재산으로 그 과점 주주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정부가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하여 그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동 제2항에서는 법인이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 주식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4-2-22...40(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서도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는 바, 국세심판소에서 89.8.21 국심 89서 879호로서 기히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로 인정된 청구외 OOO에 대하여 동인의 체납액 252,593,200원중 전시 규정에 의한 금액인 135,842,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체납 국세 및 가산세 253,593,2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135,842,000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주의 재산으로 그 과점 주주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정부가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하여 그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동 제2항에서는 법인이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 주식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당심은 처분청이 과점 주주인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이를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전시 법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 및 가산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 결정함에 따라(국심 879, 89.8.21), 처분청은 당심 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 결정하고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7,000주를 압류하고 주식인도요구를 하였으나 전시인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고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135,842,000원으로 확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이를 납부토록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전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점 주주의 체납 국세 및 가산금중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 135,842,000원을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