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007 (1990.9.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은 내국인이 아니며 토지의 실지양도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95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9.15 취득하여 84.11.3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국인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법에서 정한 소정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6.8 양도소득세 486,672,600원(방위세는 비과세)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 심사청구를 거쳐 9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청구외 법인에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법인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86.2.24 아파트를 준공하고 89.1.16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OOO로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72.12.16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73.1.25 브라질 OOOO로 출국한 이래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1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내국인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인은 부 OOO이며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66.8.3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9.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고 청구인 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인지와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한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82.12.21 개정)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9항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며 내국인이 아닌 점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세액면제신청을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부 OOO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한 것으로 되어있고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거증으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82.6.23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판결문 내용대로 청구인의 부에게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판결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고,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내국인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