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242 (1998.09.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서울·광명에서 ○○개발, ○○ OO 총대리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로서 ○○스포츠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업 이외의 수입이 94년 00천원, 95년 00천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7서08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답』1,856㎡, 같은동 OOOOO『답』640㎡(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를 1986.6.4 취득하여 1996.8.7 한국고속철도공단에 협의 양도하였고,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답』24㎡, 같은동 OOOOO『답』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74.12.4 취득하여 1996.9.24 광명시에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해당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1.12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41,4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양도세 결정전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현지확인 결과 잡초가 우거져 있어 동 쟁점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양도하고 2년 후에 현지확인한 것이어서 이를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고 위와 같은 현지확인 결과는 쟁점1토지를 매수한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방치한데 따른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의 지상에 농사를 지은 사실은 OOOOOO지점이 발부한 비료, 농약구입 확인서와 OOO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등 2명의 확인서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였는데 그것을 이유로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들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1977.1.1(의제취득일)부터 1983.5.1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 1983.7.1부터 1985.3.31까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에서 사업(OO개발)을 영위한 사실, 1986.7.2부터 1991.9.30까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서 사업(OOOO 총 대리점)을 영위한 사실, 1992.10.2부터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에서 사업(OO스포츠)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1996.7.25부터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에서 사업(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1토지의 현장에 임하여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 오래전부터 농지 경영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86.6.4 취득하여 1996.8.7 한국고속철도공단에 협의양도하였고, 쟁점2토지를 1974.12.4 취득하여 1996.9.24 광명시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1, 2토지외에도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1,639㎡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OOOOOO지점에서 비료를 94년 45,570원, 95년 24,619원, 96년 48,600원, 97년 8,100원어치 구입하였고, 농약은 94년 18,000원, 95년 28,200원, 96년 5,200원어치 구입하였다고 1998.6.29 OOOOOO지점이 확인하고 있다.
셋째,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의 거주지는 1983.4.8 세대구성 이후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중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광명 소재 OO스포츠(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를 운영하여 94년 55,223천원, 95년 69,033천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고, 국세청이 청구인의 사업영위사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 1977.1.1~1983.5.1 서울 종로구 OO동 O에서 사업
· 1983.7.1~1985.3.31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에서 사업(OO개발)
· 1986.7.2~1991.9.30 〃 OOOOO에서 사업(OOOO 총 대리점)
· 1992.10.2~ 〃 OOOOOO에서 사업(OO스포츠)
· 1996.7.25~ 〃 OOOOOOO에서 사업(임대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민이 경작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중 보유기간(8년)요건과 농지소재지에 거주(8년)요건에 관해서는 충족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1,2토지외에도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OOOOOO지점에서 구입한 비료 및 농약을 쟁점1, 2토지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1977.1.1 이후 서울·광명에서 OO개발, OO OO 총대리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로서 OO스포츠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업 이외의 수입이 94년 55,223천원, 95년 69,033천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7서0860, 1997.9.12).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