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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노84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있던 수표 800만 원 1매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조카와 이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인천 계양구 D 가동 203호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방 안에 있는 우리은행 발행 수표 800만 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증인 C, E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가 E에게 ‘수표와 조카가 없어졌다’고 말하였던 점, C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800만 원, 또는 600만 원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자신의 집에서 ‘차비를 넉넉히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바꾸러 가야겠다’고 하였다가 술에 취해 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600만 원은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같은 날 C에게 바로 돌려주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도범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남편인 G는 6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C에게 전화를 하여 ‘왜 그랬어요’라고 말하였는데, C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C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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