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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3.선고 2012가합3254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2가합32546 손해배상

원고

1 . A

2 .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병로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변론종결

2013 . 12 . 23 .

판결선고

2014 . 1 . 23 .

주문

1 . 피고는 원고 A에게 121 , 420 , 012원 , 원고 B에게 5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 11 . 16 . 부터 2014 . 1 . 2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 / 4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 , 155 , 526원 , 원고 B에게 30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

11 . 16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 B는 원고 A의 부 ( 父 ) 이고 , 피고는 서울 중구 봉래동 * 가 * * * 서울역 고가도

로 ( 이하 ' 이 사건 고가도로 ' 라고 한다 ) 를 설치 ·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나 . 원고 A은 2009 . 11 . 16 . 새벽 03 : 12경 서울 * * * * * * * 오토바이 ( 이하 ' 이 사건 차

량 ' 이라고 한다 ) 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고가도로를 만리동 방향에서 회현동 방향으로 진

행하던 중 , 우커브 도로에서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

로로 직진하여 반대편 차로 외벽에 설치된 약 80cm 높이의 고가도로 방호울타리 ( 가드

레일 ) 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에 머

리를 부딪힌 후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하여 고가도로 11미터 아래의 서울 서부역 앞으

로 추락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다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의 이 사건 고가도로 진입부로 들어와 일정 거

리를 직진한 후 급격히 우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

르기 전 이 사건 고가도로 진입부에는 노면에 ' 천천히 ' 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 원고

A의 진행차로 오른편에 제한속도가 시속 40km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사고가 많은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 원고 A의 진행차로 왼편 ( 반대편 차로의

오른편 ) 에 ' 우로 굽은 도로 ' 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 또한 이 사건 고가도

로가 우로 굽어지는 지점에는 중앙선을 따라 2 ~ 3m 간격으로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

라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 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

좌측 골반 및 비구부 부정유합 , 고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 좌측 요골 근위 골절 등의 상

해를 입고 , 현재 좌측 대퇴부를 절단한 상태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13 , 15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관련 규정

도로법 제37조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

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 방호

울타리 , 충격흡수시설 , 조명시설 , 과속방지시설 , 도로반사경 , 미끄럼방지시설 , 노면요철

포장 , 긴급제동시설 , 안개지역 안전시설 , 횡단보도육교 (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이하 ' 도로안전지침 ' 이라고 한다 )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도로안전지침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도로안전지침 ]제1편 시설유도시설① 시선유도시설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그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 갈매기표지 , 표지병 등이 있다( 1 . 3 . 가 . ) .② 갈매기표지는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로 ( 3 . 1 . ) , 도로의 평면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설치하고 ( 3 . 2 . ) , 2차로 도로에서는 양면형으로 , 중앙분리대로분리된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단면형으로 설치한다 ( 3 . 3 . 1 . ) .③ 표지병은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 4 . 1 . ) , 도로의 중앙선 , 차선 경계선과 같이 노면 표시의 기능을 보완할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4 . 2 . ) .④ 시인성 ( 視認性 )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그 종류에는 장애물 표적표지 , 구조물 도색 및빗금표지 , 시선유도봉이 있다 ( 1 . 3 . 마 . ) .⑤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고 ( 5 . 2 . 1 . )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도색 및 빗금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며 ( 5 . 2 . 2 . ) , 시설유도봉은 교

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 5 . 2 . 3 . )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① 차량방호 안전시설이란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도는 대향 차로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탑승자 및 차량 ,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시설물로 , 그 종류에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 1 . 3 . ) .② 빙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 대향차로 또는 보도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 ( 2 . 1 . 1 . ) ,차량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강도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2 . 3 . 1 . )③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며 ( 3 . 1 . 1 . ) , 교각 , 교대 앞 , 방호울타리 단부 기타 차량의 충동이 예상되는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 3 . 3 . 1 . )

나 . 판단

( 1 ) 살피건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

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

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

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 즉 그 영

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

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 대법원 2004 . 6 . 11 . 선고 2003다62026 판결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2000다

56822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 갑 2 ,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고가도로 진입 후 짧은 거리를 직진한 후 도로가 급격히

우로 굽어지는 부분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구간으로 판단되고 , 실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구조가 유사한 부근의 고가도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추

락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야간에는 특히 시거 ( 시야가 다른 교통으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도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볼 수 있는 차도 ) 가 불량한 지

역이므로 , 도로안전지침에 따라 도로가 우로 굽어지기 전 지점부터 양면형 갈매기표지

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 이 사건

고가도로에는 반대편 차로의 오른편에 좌로 굽은 도로임을 표시하는 갈매기표지가 설

치되어 있었을 뿐 , 원고 A의 진행차로에는 우로 굽은 도로임을 표시하는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1③ 이 사건 고가도로는 급격히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인성을 증진시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 조명시설 , 시선유도봉 , 표

지병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에는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 시선유도봉 또한 도로가 굽어지는 지점 전부터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위험 구간을 예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도로가 굽어진 지점에 이르

러서야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었다 .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고가도로 노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높이가 약

80cm에 불과하였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위 방호울타리 위에 추가로 가드파이

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높이를 높였다 .

⑤ 이 사건 고가도로 노측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므

로 , 도로안전지침에 따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 등을 통해 도로 상에 구조

물이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직접 충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의 치명도를 줄일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

에도 위 방호울타리에는 도색 및 빗금표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 하부에 충격흡수시설

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 3 )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급격한 커브 도로이자 주

변보다 높은 지대에 설치된 고가도로로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충분한 시선유도시설과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갈매기표지나 표지병 , 도색 및 빗금표지 , 충격흡수시설

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높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

로 ,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

이고 ,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

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책임의 제한

다만 , 이 사건 고가도로 진입부에는 우로 굽은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이 사건 - 고가도로 고가도로 진입부에 진입부에 표시된 표시된 제 제

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점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므로 원고 A로서도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

였는바 ,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을 비롯

하여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

하여 ,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20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와 같다 (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되 ,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 .

가 . 일실수입 : 357 , 167 , 632원

( 1 ) 성별 및 연령 : 1986 . * . * . 생 남자

( 2 ) 기대여명 : 43 . 728년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9 . 11 . 16 . 당시 같은 연령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54 . 66년 ( 2009년 생명표 기준 ) 이나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 % 의 여명단축이 예상되므로 , 그 기대여명은 43 . 728년 ( 54 . 66 × 0 . 8 ) 이다 .

( 3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 11 . 16 . 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6 . * . * . 까지 월 22일씩

( 4 ) 노동능력상실률

( 가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1 . 1 . 14 . 까지 : 100 % (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치료의

내용과 경과 , 입원기간 등 고려 )

( 나 ) 2011 . 1 . 15 . 부터 가동종료일인 2046 . * . * . 까지 : 80 . 86 % 의 중복장해

① 외상 후 뇌기질적 증후군 : 56 % 의 영구장해

② 좌측 고관절 강직 및 절단 , 좌측 주관절 강직 : 56 . 5 % 의 영구장해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같은 다리에서의 복합장해는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합된 최종 장해율이 해당 다리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 원고 A의 경우

좌측 고관절부 부전강직에 따른 장해 13 % 와 좌측 대퇴 절단에 따른 장해 45 % 를 병합

한 52 . 15 % 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고관절은 골반과 넙다 .

리뼈가 연결되는 관절로 골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대퇴부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사

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 A의 좌측 고관절 강직 장해와 좌측 대퇴 절단 장해가 같

은 부위에 위치하는 장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5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 가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 11 . 16 . 부터 2009 . 12 . 31 . 까지 1일 67 , 909원

( 나 ) 2010 . 1 . 1 . 부터 2010 . 8 . 31 . 까지 1일 68 , 965원

( 다 ) 2010 . 9 . 1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1일 70 , 497원

( 라 ) 2011 . 1 . 1 . 부터 2011 . 8 . 31 . 까지 1일 72 , 415원

( 마 ) 2011 . 9 . 1 . 부터 2011 . 12 . 31 . 까지 1일 74 , 008원

( 바 ) 2012 . 1 . 1 . 부터 2012 . 8 . 31 . 까지 1일 75 , 608원

( 사 ) 2012 . 9 . 1 . 부터 2012 . 12 . 31 . 까지 1일 80 , 732원

( 아 ) 2013 . 1 . 1 . 부터 2013 . 8 . 31 . 까지 1일 81 , 443원

( 자 ) 2013 . 9 . 1 . 부터 2013 . 12 . 31 . 까지 1일 83 , 975원

( 차 ) 2014 . 1 . 1 . 이후 1일 84 , 166원

( 6 ) 계산 : 357 , 167 , 632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신

경외과 전문의 C , 같은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D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 이 법

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적극적 손해

( 1 ) 기왕치료비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이 2009 . 11 .

16 . 이후 2011 . 1 . 14 . 까지 기왕치료비로 총 33 , 843 , 2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한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왕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

자에 대하여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한 기왕

치료비에 관한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 대

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 .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원고 A의 보험급여는 총 65 , 277 , 9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

총 기왕치료비 합계 99 , 121 , 230원 ( 33 , 843 , 290원 + 65 , 277 , 940원 ) 에 피고의 책임 비율

20 % 를 적용한 19 , 824 , 246원 ( 99 , 121 , 230원 × 20 % ) 이 원고 A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

액이 된다 . 그런데 위 기왕치료비 손해액 19 , 824 , 246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인 65 , 277 , 940원보다 적으므로 ,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어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6 . 24 . 선고 2009다61612 , 2009다61629 ( 병합 ) 판결 참조 ) .

( 2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 26 , 045 , 310원

원고 A이 아래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3 . 12 . 24 .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 가 ) 약물치료비 : 연 1 , 553 , 000원 { 외래진료비 연 60 , 000원 ( 15 , 000원 × 4회 ) + 외

래 정기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비 연 70 , 000원 ( 35 , 000원 × 2회 )

+ 근이완제 비용 연 328 , 500원 ( 900원 × 365회 ) + 뇌혈류개선제

비용 1 , 095 , 000원 ( 3 , 000원 × 365회 ) } , 향후 10년간

( 나 ) 정신과 치료비 : 연 3 , 120 , 000원 ( 60 , 000원 × 52주 ) , 향후 5년간

( 다 ) 보조구비 : 좌측 절단에 대한 보장구 비용 9 , 000 , 000원 , 1회

( 라 ) 계산 : 합계 30 , 447 , 069원 중 원고 A이 구하는 26 , 045 , 310원1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 , 같은 병

원 정형외과 전문의 D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3 )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 가 ) 기왕개호비 : 24 , 000 , 000원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 이후인 2010 . 1 .

15 . 부터 2011 . 1 . 14 . 까지 X이 원고 A을 개호하고 원고 B로부터 총 24 , 000 , 000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 이는 1일 70 , 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원고 A의 상태

등에 비추어 상당한 개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 이를 기왕개호비로 본다 .

( 나 ) 향후 개호비 : 149 , 887 , 120원

①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에 대한 각 신체감

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은 현재 양측 상지 운동능력 저

하 , 보행장애 ,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영위를 위하여 성인 남녀 1인에

의한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② 계산

기왕개호비가 지출된 기간 이후인 2011 . 1 . 15 . 부터 위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3 .

7 . 28 . 까지 성인 1인에 의한 1일 6시간의 개호를 기준으로 계산한 455 , 863 , 184원 중

원고 A이 구하는 149 , 887 , 120원

다 . 책임의 제한

111 , 420 , 012원 { = ( 357 , 167 , 632원 + 26 , 045 , 310원 + 24 , 000 , 000원 + 149 , 887 , 120원 )

× 20 % , 원 미만은 버림 }

라 .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피고의

책임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원고 A : 10 , 000 , 000원

( 나 ) 원고 B : 5 , 000 , 000원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21 , 420 , 012원 ( 재산

상 손해액 111 , 420 , 012원 + 위자료 10 , 000 , 000원 ) , 원고 B에게 5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 11 . 16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 1 . 23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이건희

판사강인혜

주석

1 ) 원고 A은 약물치료비로 11 , 010 , 925원 , 정신과 치료비로 6 , 034 , 385원 , 보조구비로 9 , 000 , 000원 합계 26 , 045 , 310원을 구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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