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9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8. 22:20경 서울 강북구 B유흥주점에서 술값 215,000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26세)에게 “시발 놈들, 이 짭새 새끼들, 죽여 버린다. 술집에서 돈을 받아 처먹었냐.”라고 말하여 업주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9. 01:00경 서울 강북구 C파출소 내에서, 팀장 경위 F 등에게 “짭새들, 시발 놈들, 다 죽인다. 시발 놈, 경찰 새끼들 마누라, 아들, 딸 새끼들 단칼에 다 죽인다. 삽으로 목을 따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조회용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내리쳐 모니터의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여 그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공용물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